5~299인 기업 선정, 근로자 1인당 120만원 지급

[환경일보]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주 52시간제 준수를 위해 노력한 우수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 2차 사업을 9월24일 공고하고, 10월 한 달 동안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주 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이 사업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장시간 노동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을 발굴해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지난 5월 1차로 67개 기업을 선정해 약 15억원을 지원(기업당 평균 약 2300만원)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신청기업의 근로시간 단축 기간과 단축 조치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하며, 선정된 기업에는 근로시간이 주 52시간 ’초과‘에서 ’이내‘로 단축된 근로자 1인당 120만원을 최대 50명까지 지급한다.

주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이 사업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장시간 노동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을 발굴해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2018년 3월부터 공고일(2020.9.24.) 이전 6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노동시간 단축조치를 취하고, 공고일 현재까지 주 52시간을 초과했던 근로자의 노동시간을 주 52시간 이내로 단축해 모든 근로자가 주 52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노동시간 단축조치는 근로시간 관리 개선, 유연근로제 도입, 정시퇴근 문화 확산 등 사업장 상황에 맞게 시행한 기업이면 가능하다.

올해 1차 때 신청해 지원금을 받은 기업은 이번에 참여할 수 없으며, 1차 때 신청했으나 선정되지 못한 기업은 다시 신청할 수 있다.

김덕호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주52시간제를 준수하고자 노력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장시간 노동관행을 조금이나마 개선하는데 힘을 보태고자 한다”며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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