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예방 및 보상의 사각지대 방치된 농업인 보호 필요

[환경일보] 고용노동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통계를 비교 분석한 결과, 5년간 농업인 사망자 1400여명 중 산재보상을 받은 농업인은 42명인 3%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업인안전재해보험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5년~2019년) 무려 1364명의 농업인이 농업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같은 기간,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산재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5년~2019년) 42명의 농업인만 산업재해로 보상받아 농업인 대다수가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사망사고 외 농업인의 산업재해 발생도 높은 수치를 보였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발생한 농업인의 산업재해는 3221명으로 나타났으며 발생형태별 산업재해로는 ▷떨어짐 사고가 28%(895명) ▷넘어짐 사고가 17%(550명) ▷끼임 사고가 14%(438명)로 집계됐다.

농업인 재해는 대부분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되고, 1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 집중돼 더 열악한 환경에서 근로하는 농업인들이 외면 받았다.

농업업종의 재해율과 사고사망만인율도 전 업종 평균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였다. 2019년 기준 전 업종의 재해율과 사고사망만인율은 각각 0.58%, 0.46%로 나타났으나 농업업종의 재해율과 사고사망만인율은 각각 0.81%, 0.75%로 1.5배 더 높게 나타났다.

농업인 산재보험 적용 및 가입대상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나, 농업은 법인이 아닌 사업장으로 근로자 5인 미만을 사용하는 경우 적용 제외되기 때문에 재해 규모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특히 농업인 재해는 대부분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되고, 1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 집중돼 더 열악한 환경에서 근로하는 농업인들이 외면 받은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송옥주 위원장은 “소규모 농업의 경우 가족경영, 품앗이 등 고려해야할 범위가 많다”면서 “농업인의 산재보상 적용 확대 논의 과정에서 소규모 농업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라 밝혔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 재해 예방 및 농기계 안전 관리를, 고용노동부는 중대 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 등 농림축산식품부와는 별도로 재해 예방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며, “특히, 고령자가 많은 농업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재해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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