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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신축공사 부지 현장에 기존 구조물을 불법 매립했다는 제보에 의해 기자와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불법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지자체의 강력한 처벌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문제의 현장은 국내 조립식 판넬 제조사중 선두를 달리는 동양판넬 주식회사 부지로서 이 회사가 아산에 신규 공장을 증설하면서 과거 사용됐던 건축물과 구조물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공장 내부에 불법 매립한 사실이 최근 확인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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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의 확인 결과 동양판넬 측은 2003년 12월경 문제의 폐기물에 대해 “합법적으로 처리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아 달라”며 아산시에 약속한 바 있었다. 그러나 지난 5월3일 기자와 함께 현장을 확인한 아산시 환경보호과 공무원은 “이렇게 매립하는 것이 어떻게 합법적 처리일 수 있냐”며 양심 없는 기업인을 탓했다
또한, 이 공무원은 “잘못된 점을 무조건 단속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만, 이 현장처럼 문제가 지적된 이후에도 계속된 고의적 불법에 대해서는 정확한 처벌이 뒤따를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취재도중 자세한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주)동양판넬 본사에 사실내용을 확인해본 결과 “우리와는 상관없는 동양산업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니 그쪽으로 알아보는게 나을것”이라며 모든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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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아산시 단속공무원과 기자가 매립장소를 확인한 결과 40~50m 길이에 깊이 4m, 폭3m의 구덩이에 채워진 폐콘크리트는 대단한 양이었으며, 불법매립된 폐기물 외에도 주변에는 추정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양의 폐기물이 방치되고 있어 그 또한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이 공장 후면으로도 다량의 폐콘크리트가 뒤섞인 토사로 성토작업을 하는 곳도 있어 이 현장은 전체적으로 환경보전의식 없이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장을 확인한 아산시 단속공무원은 “문제가 되었던 기업의 경우 아무리 바쁘고 시간이 없더라도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해 이런 일들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게 할 것“이라며 굳은 의지를 보였다.


글/사진 박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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