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단독, 다중주택 등-에 상세주소 부여로 주민 주소사용 편의 개선, 번호판 설치 무료 서비스 실시

관악구 청사

[환경일보] 김다정 기자 =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주민 주소사용 편의를 위해 동ㆍ층ㆍ호가 없는 다가구와 원룸을 대상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했다.

상세주소란 원룸, 다가구주택에 아파트, 연립과 같이 동ㆍ층ㆍ호인 상세주소를 부여하여 주민등록 등에 등재가 가능한 공적주소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기재되어 있는 공동주택, 다세대주택과 달리 다가구주택과 상가 등은 개별 가구를 구분할 수 있는 상세주소가 없어 우편물 수령과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구는 상세주소를 활성화하고 주민이 편리하게 활용 하도록 건물 소유주 등의 신청뿐만 아니라,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소유자와 임차인의 의견 등을 거쳐 직권으로도 부여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 552곳, 2019년 568곳에 이어 올해는 946곳에 주택의 호 수를 안내하는 상세주소 번호판을 확대 설치하여 임대, 임차인 등 주민이 편리하게 도로명주소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상세주소는 정부민원포털 정부24홈페이지 또는 관악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관련 문의사항은 관악구청 지적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관악구는 타 지역과 비교해 원룸, 다가구주택이 많아 상세주소 부여로 생활 속 불편함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생활에서 도로명주소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하게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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