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양경찰서(서장 이성오)는 5월10일 부터 5월22일까지 영북지역(대진-주문진)을 대상으로 해양오염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선박 및 해양시설에서의 기름 등 폐기물 배출행위, 해양폐기물의 적법처리, 불법투기행위, 여객터미널 및 해안가 등 공공장소에서의 투기행위, 여객선 유도선의 분뇨 배출행위 등이며, 특히 상습적이고 불법적인 해양환경 사범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으로
법질서를 확립해 나아갈 방침이며 행정사항위반 등 경미한 사안 등은 경고장 발부로 계도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해양환경보호의 자발적 참여의 일환으로 해양환경을 훼손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는 철저한 신분보장은 물론 최고 200만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속초해양경찰서는 지난해 특별단속 기간중 약30건의 해양오염행위를 적발해 8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하고 3건의 행정위반사범은 과태료를 부과했고, 19건의 경미한 위반 행위자는 계도조치 하였다.
속초해양경찰서 이성오 서장은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활동으로 청정해역 동해안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속초 심행택 기자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