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오는 31일까지 무단방치차량 및 불법구조변경, 무등록 자동차에 대하여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국토환경정비 및 교통안전대책의 일환으로 불법자동차를 일제 정리함으로써 위법행위를 사전 예방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지속적으로 방치되고 있는 불법방치차량자동차와 연료장치 무단 변경, 밴형화물차를 승용으로 임의 변경하거나 색상이 다른 불법등화를 사용한 자동차 등 불법구조변경차량 및 말소등록 후에도 계속 운행하는 차량, 임시운행허가기간을 경과하여 계속 운행하는 차량, 무등록 운행 차량(등록번호판 위, 변조 등) 등에 대해 중점 단속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 정착을 위해 불법구조변경 및 무단방치자동차, 무등록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 등 관계법규에 의거 형사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리 김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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