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업자 제3자 제안공고 ⇒ 우선협상대상자 연내 결정 등

대전하수처리장 이전 예정지 위치도 <사진제공=대전시청>

[대전=환경일보] 김현창 기자 = 대전광역시가 지난 10년간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대전하수처리장 이전·현대화 민간투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대전시는 대전하수처리장 이전·현대화 민간투자사업(BTO-a)의 본격 추진을 위한 제3자 제안공고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대전하수처리장 이전·현대화 민간투자사업은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적격성조사와 대전시의회 동의 절차를 완료하고, 지난 9월 16일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됐다.

제3자 제안공고 ... 연말까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대전시에 따르면 공고 기간은 9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90일간이며, 민간투자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민간사업자는 이 기간 내에 대전시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1단계(사전적격성평가) 평가서류 제출기한은 10월 26일까지며, 2단계 평가(기술부문‧가격부문)에 응하기 위해서는 1단계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2단계 평가서류 제출기한은 12월 24일이다.

대전시는 2단계의 평가를 통해 연말까지 우선협상 대상자를 결정하고, 2021년에 실시협약 체결, 2025년 하수처리장 이전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수질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 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 마련

대전시는 이번 공고 과정에서 이 사업이 대체 불가한 대규모 시설용량의 단일 필수 환경기초시설이고, 국내 최고 수준의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받는 점을 감안했다.

수질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시공능력과 기술력을 겸비한 견실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참가자격 사전심사(PQ) 기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업체 참여비율 확대 등을 반영했다.

조달청에서 고난도 공종으로 분류한 하수처리장 시설공사는 시공능력과 기술력이 중요하다.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표준안은 ‘산업환경설비업 시공능력평가액이 추정공사비의 1배 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대전시는 보다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를 0.5배로 완화했다.

또한 기술력 검증을 위해 본 시설용량의 1/4 수준인 16만 5,000톤/일 누계실적을 보유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계약법에는 1/3~1배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전시는 1/4수준으로 완화했으며, 국내 하수처리분야에서는 최초로 해외실적도 인정하기로 했다.

특혜논란 원천 차단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2단계 평가 시 지역업체 참여수준의 비율과 배점을 상향했다.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및 한국환경공단 검토 시 권고사항은 참여비율 15~30%, 배점은 30점이나, 대전시는 지역업체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참여비율 40% 이상 20점, 참여업체 수 7개사 이상 20점을 반영해 지역업체 배점에 총 40점을 적용했다.

최근 정부는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최초제안자에 대한 가점 상향을 추진 중이나, 시는 이번 사업의 특혜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최초제안자에 대한 우대점수는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만약 최초제안자 단독 제안 시에도 공정하게 평가를 실시해 1,000점 만점에 700점미만으로 평가될 경우 탈락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대전시 백년대계 ... 안정적인 하수처리체계 구축, 근본적 악취문제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대전시 임묵 환경녹지국장은 “대전시 백년대계를 위한 사업인 만큼 사업규모나, 지역특성, 수질기준 등을 고려해 기술력과 시공능력이 국내 최고 수준 기업들의 적극적 참여를 기대한다”며 “안정적인 하수처리체계 구축은 물론 근본적 악취 문제 해소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하수처리장 이전·현대화사업은 원촌동 일대 하수처리장과 오정동 일대의 분뇨처리장을 금고동 자원순환단지 인근으로 통합 이전하는 사업으로, 하수처리시설을 지하화해서 악취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지상에는 체육시설 등 각종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해 첨단화, 현대화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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