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산시 세마동 22-1번지 외 900여평의 농지 소유주 이모씨는 오산시 농림과로부터 높이 1미터 50센티미터 이내로 양질의 토사를 반입하여 복토를 하여, 농업용으로 사용하겠다는 신고를 마쳤다.
그러나 실제 반입된 것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서 재활용 골재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합성수지인 폐스치로폼 가루와 폐목재 등이 섞인 폐토였다. 이곳에는 15톤 대형 트럭 수백대분을 매립하여, 작업현장 주위는 레미콘 양생시 발생한 악취가 코를 찌르고, 폐토 매립을 숨기기 위해 양질의 토사로 10쎈티미터 두께로 복토까지 하고 있었다.
본 기자가 취재를 시작하자 현장작업자는 “오산시에 허가내서 작업중이고, 이 폐토를 가져오는 곳도 화성시 태안읍 농업전문대학 앞에 있는 모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체에서 가져온다”고 얼버무렸다.
그러나 대형 덤프트럭을 뒤 쫒아 가보니, 수원시 소재 미공군 비행장 입구에 위치한 동우환경이라는 업체임이 들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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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매립에 농지는 썩어가


폐기물관리법제4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4의 폐기물의 적정처리중 제3단계 건설현장에서의 폐기물 적정처리 항목에 의하면, ‘폐콘크리트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재생골재는 재활용기준(최대직경 100mm이하, 이물질 함유량 1%이하)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성토 또는 복토재로 활용 가능하다’ 라고 돼있다.
폐기물 재생처리 신고 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 제 139호)다.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 설명서(2) 건축,토목 공사용 성토재, 보조 기층재, 도로 기층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는 2차적인 환경오염 우려가 없도록 선별, 분리, 파쇄, 혼합 등의 적합한 재활용 공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고, 지정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시험분석기관의 시험 성적서를 참고한다라고 되어 있다.
더욱이 농지법에는 현재 농지 토양수준의 양질의 흙이 아닌 경우 절대 복토나 성토할 수 없음이 명기돼있다.
관련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상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는 농업용 복토재로 사용할 수 없는 건설폐기물 부산물인 폐토를 수백차씩 농지에 매립하는 불법을 일삼고 있는 것이다.
지난 5월 9일 오전 10시경 본 기자가 오산시청 농림과 담당공무원에게 이 사실을 전화로 신고하자, 담당자는 지주 이모씨를 불러 5월20일까지 폐토를 전량 파내고 원상복구 하기로 했다고 회신했다.
문제는 수도권에 소재한 몇몇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들이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폐토를 운송업자 및 매립업자등과 결탁하여 농업용 토지인 1종내지 2종 매립지에 15톤 대형덤프트럭 1대당 수 만원씩을 주고 불법처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소중한 농지를 이렇듯 무차별로 오염시키고 있는 불법업체들에 대해 관계기관의 철저한 행정지도 및 단속이 절실하다.

이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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