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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민들이 미처 다 이주하지 못한 상황에서 철거를 진행해 소음과 분진, 안전사고의 위험으로 피해보고 있다”는 제보가 본지에 접수됐다.
제보에 따라 지난 5월11일 취재진이 찾아간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에는 기존 1650여세대중 현재까지 이주하지 않고 거주중인 40여 가구의 주민들과 재건축조합 측이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었다.
한 주민은 “시끄럽고 먼지가 많이 날려 낮에 창문을 열어두기도 힘들고, 옆집이 이사하면 바로 그 집 내부철거를 하는 바람에 불안해서 살 수 없다”고 취재진에게 토로했다. 이에 철거업체인 H개발(주) 관계자는 “별다른 이유 없이 계속 이사를 가지 않고 있어 우리도 손해가 크다. 또한 철거시 방진막을 설치해서 (먼지를) 최소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건축조합의 한 관계자는 “현재 남아있는 거주자들 대부분이 재건축사업 초기 선정업체(H건설)를 옹호하는 사람들로 사업자 재선정(H공영)에 불만을 갖고 이기주의적 모습으로 버티고 있어 시공업체나 선량한 이주민들에게 (금전적)피해를 주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조합이나 철거업체가 주장하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주민이주’라는 내용을 제외하고라도 대부분 제보의 내용과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파트단지 환경은 도저히 사람이 살기 힘든 여건이었고, 거주자 바로 옆집도 앙상한 뼈대만 남기고는 무차별 철거돼있어 현재 거주자의 안전은 완전히 도외시한 상태였다.
방진막은 형식적으로 둘러져있고, 오래된 나무들도 무차별 베어버리는 등 현장 환경관리는 총체적 허술함을 드러내고 있었다.
또한, 현장에 파쇄기와 선별기가 설치돼 있어 그 용도를 묻자 철거업체 관계자는 “현장에서 (법기준에 맞춰) 재활용골재로 파쇄해서 도로기초공사용으로 내보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재활용골재 기준에 맞게 작업한다는 것이 무리이며, 설혹 기준을 맞춘다 해도 외부로 반출하는 그 자체가 불법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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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된 건설폐기물은 관련신기술 면허를 가진 우리나라 굴지의 전문처리업체 공장에서 수처리까지 한다 해도 이물질 비율을 맞추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현장에서 파쇄기를 돌려서 법 기준을 맞추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조언이다.
이를 캐묻자 철거업체측은 “한정된 공사비를 갖고 (철거) 하다 보니 하는 수 없다”고 털어 놓았다. 결국 재건축조합이 분규를 틈타 비용을 절감하려고 비현실적 저가의 공사비를 책정했고, 이를 맞추려는 철거회사가 생각해낸 편법이 현장에서 재활용한다고 위장신고 뒤 파쇄기와 선별기를 이용해 타공사 현장으로 불법반출 및 매립하려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인천광역시 서구청 환경과 담당공무원은 “현장에서 재활용한다고 신고해서 받아줬다. 하지만, (현장에서) 처리해서 밖으로 내보낸다면 분명한 불법이고, 민원이 발생하면 확인 후 바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곳은 3만㎡ 이상의 규모로서 사전 세부계획을 수립해 환경부 및 인천광역시에 보고해야 하는 비산먼지발생 특별관리지역이며, 지자체인 서구청의 각별한 행정지도가 요구되는 곳이기도 하다.
전체 도급자가 폐기물처리의 모든 책임을 지고 배출자로 신고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철거업체를 배출자로 신고토록 하고 조합이 이권개입에 관여하는 이러한 관행이 사라지지 않는 한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불법폐기물처리는 계속될 수 있다.

이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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