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구·군-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본부-자동차정비조합-경찰 합동단속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결과 회의 개최(6월) <사진제공=부산시>

[부산=환경일보] 권영길 기자 = 부산시는 10월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구·군 및 한국교통안전공단부산본부, 자동차정비조합, 경찰 등과 합동으로 불법 자동차 집중단속에 나선다.

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유발하는 무단방치된 자동차와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방해하는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속칭 ‘대포차’로 통하는 불법 명의 자동차와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전조등 설치, 소음기 불법 개조한 자동차, 안전기준위반, 번호판 위반 등 법규를 위반한 자동차이다.

HID전조등은 기존 전구보다 발광량이 많고 수명이 길지만, 일반 전조등보다 넓은 범위로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반대편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다.

시는 위반차량을 적발하는 즉시 소유주에게 임시검사 명령과 과태료 처분·범칙금 통고·벌금 등의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위반차량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불법 구조변경 차량은 원상복구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불법등화 등 안전기준 위반과 번호판 위반 자동차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무단방치차량은 우선 견인한 후 자진처리를 유도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폐차나 매각 등 사안별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박진옥 부산시 교통국장은 “이번 집중단속이 끝난 후에도 불법자동차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선진 교통문화의 정착에 힘쓸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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