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초등학령기 아동 1인당 20만원·중등학령기 아동 1인당 15만원 지급

아동돌봄 특별지원 안내 <자료제공=부산시>

[부산=환경일보] 권영길 기자 = 부산시는 지난 9월22일에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특별돌봄지원사업’은 코로나19와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증가한 가정 내 아동돌봄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미취학아동 1인당 20만원을 즉시 현금으로 지원한다.

이에 부산시에 거주하는 미취학아동 14만명은 9월 아동수당 수급계좌를 통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9월28일 ‘아동특별돌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2020년 8월과 2020년 9월에 출생한 아동도 출생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부산시교육청은 학교밖 아동을 포함한 초·중등학령기 아동들에 대해 아동돌봄 및 비대면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한다.
초등학령기 아동에게는 1인당 20만원이 지급되며, 중학학령기 아동에게는 1인당 15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초등학생 및 중학생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 개별학교에서 스쿨뱅킹으로 지원금이 지급되나, 학교밖 아동의 경우에는 주소지 교육지원청에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전혜숙 부산시 여성가족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아동들의 바깥활동이 어렵고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아동특별돌봄 지원이 아동 양육 가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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