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에 따른 사고관련자 조사에 대한 불편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해양경찰청과 해양안전심판원은 지난 17일 해양수산부에서 해양수산부 장승우장관을 비롯 해양경찰청장, 중해심원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사고 조사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조사기관간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기로 약속했다.

그간 해양사고시 해영경찰청과 해양안전심판원의 중복조사로 피조사자의 불편이 초래했었고 조사기관간 자료, 정보의 미공유로 조사행정의 비효율 문제가 드러났었다.

이번 양해각서는 인력, 조직, 장비를 갖춘 해양경찰청의 초동대응 능력과 항해 및 조사경험이 풍부한 해양안전심판원이 결합해 해양사고의 신속한 대처와 해양 안전을 위한 개선대책 제시기능을 제고하는데 큰 힘이 될것이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또한 체결로 사고관련자에 대한 자료요구가 30%이상 감소해 국민편의가 크게 증진된다고 덧붙였다.

해양사고 조사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르면 해양경찰청과 해양안전심판원은 사고정보의 공유와 합동조사, 장비등의 지원, 국민편의 증진 및 양기관 교류 회의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글/사진 이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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