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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쌀협상 국민대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는 농업인, 소비자, 학계, 정부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송유철 박가가 “쌀협상 동향및 대응방안”을, 농촌경제연구원 서진교 박사는 “쌀 협상 쟁점, 전망 및 대책”을 발표했다. 또, 아홉명의 전문가 지정 토론과 방청객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다.

UR 회원국에 한국은 10년간 관세화를 유예하고 WTO협정이 발효되는 95년 국내소비의 1%인 5만 1천톤을 의무수입, 점차 증대시켜 2004년에는 국내소비의 4%인 20만 5천톤을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방식을 허용받았다.

관세 이행기간 첫해는 MMA(최소시장접근물량)물량을 국내소비량 3%(기준기간은 1986-88)로 하고 매년 0.4%씩 증가시켜 6년째(2000년)5.0%가 되도록 설정되어있다.

일본의 경우 이행기간 첫해 MMA 물량을 국내소비량의 4%로 하고, 매년 0.8%씩 증가시켜 6년째(2000년)8.0%가 되도록 했다. 이는 MMA수량을 1995년 3%에서 4%로, 2000년 5%에서 8%로 인상한다는 내용으로 관세화를 유예받은 것이다.

우리정부는 중국,태국,호주등과 1차 양자협상을 5월중에 추진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이 협상은 관세화 유예를 앞으로도 계속 연장하기 위한 협상으로 올해 쌀시장 개방 재협상에서 한국이 관세화 유예기간을 연장할 경우 그 대가로 1986~88년 평균 쌀소비량의 4~8%(20만5천~41만t)이상을 매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UR에서 개도국 관세감축 이행기간은 10년이었고, 당시 우리나라도 개도국의 지위를 인정받아 쌀의 관세화 유예기간은 자동적으로 10년(1995~2004)으로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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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경제연구원 서진교 연구위원은 “지난 10년간(1995년~2004년) 관세화 유예의 대가로 기준기간 쌀소비량의 1%에서 시작하여 4%(20만 5천톤)까지 MMA를 증대해 왔다. 향후 유예연장시 ‘추가적’이란 표현으로 인해 MMA는 4%보다 늘어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서위원은 “MMA증량방식은 개도국의 특별 품목의 경우 증량의무가 없고, 개도국 일반 품목의 경우 최소5%까지 증량하며, 선진국의 경우 최소 8%까지 증량한다. 따라서 관세화유예로 (4~8%)플러스 알파가 예상 가능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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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 송유철 연구조정실장은 “관세유예와 관세적용에 대해 한국농민에게 유리한 방안을 선택하여야 하지만, 관세는 절대로 안 된다는 이분법적인 입장으로는 MMA물량의 증대요구도 수용해야 하며, 우리의 협상입지를 악화시킬 수 있다” 또,“어떠한 방식으로 쌀협상이 타결된다 하더라도 현재의 수입물량 보다는 많은 물량이 수입되는 것은 불가피 하다”고 전했다.

글 사진 양영해 기자

※MMA : Minimum Market A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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