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화성동탄 등 현재 추진중인 2기 신도시에는 프랑스 파리나 호주 시드니 같은 건축물 간판경관제도가 도입된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간판의 설치시준 등을 도입하여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기로 하고, 이번에 경기도 등 지자체와 협의하여 시안을 마련하여 최근 관계기관 협의에 착수했고, 이르면 금년 하반기부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공급되는 상업용지부터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도입 배경은, 그동안 기존시가지나 신도시 분산상가의 중층 상업용 건축물은 벽면과 유리창 등 건물전면이 행인의 시선만을 의식한 원색간판으로 뒤덮여,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주의를 분산시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문제가 많아 우리 사회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시급히 고쳐야할 문제점중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존시가지의 간판을 일제히 정비하는데는 행정력이나 권리조정면에서 한계가 있으므로, 새로 건설되는 신도시와 국민임대주택단지에 시범적으로 간판경관제도를 적용하고, 구시가지나 기존도시는 자발적으로 따라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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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간판경관제도를 실효성있게 시행해 나가기 위해서, 신도시나 국민임대주택단지의 도시설계에 해당되는 지구단위계획수립시에 지역별·가로별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간판경관 규제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개별건축물의 건축허가시에 허가조건으로 부과하도록 하며, 건축주는 건축물의 분양이나 임대시에 상대방에게 이 내용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건축주 또는 건물사용자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또는 옥외광고물관련법 등에 의한 벌칙을 강력하게 부과하여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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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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