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 소송 기간만 7년, 양이원영 의원 "재해자 입증책임 완화해야”

[환경일보] 폐암으로 숨진 삼성전자·LG디스플레이 하청업체 노동자가 최근 법원에서 산재를 인정받은 것과(9월21일, 서울행정법원)과 관련해 근로복지공단이 ‘항소포기’를 밝혔다. 
 
환경노동위원회 양이원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항소포기’ 의견으로 검찰로 지휘요청 후 검찰지휘에 따라 처리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양이 의원은 “LCD 및 반도체 등 첨단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산재소송에서 최근 법원이 인정범위를 넓히고 있다”며 “공단도 심사과정에서 대법원 판례 등을 폭넓게 수용해 유가족들이 받을 고통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이번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소요된 소송기간만 7년에 달한다. 
 
산재판정 과정에서 재해자 또는 유가족들 입증책임을 경감해야 한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양이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 등도 사용자와 정부 입증책임이 강화되는 추세”라며 “제도개선 취지를 살려 산재판정에서도 재해자와 유가족의 과도한 입증책임을 묻기보다 공단의 입증책임 강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지휘와 관련해서도 양이 의원은 “공단이 항소포기를 결정한 만큼 검찰도 즉각 입장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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