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2~24일까지 2차 신청기간 운영, 온라인청년센터에서 접수

[환경일보]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코로나19로 인한 채용 축소·연기, 구직기간 장기화 등으로 인한 미취업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특별구직지원금 1차 지급을 9월29일 완료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효율적인 지원금 지급을 위해 지원대상별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 중 추석 전 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1차 지원 대상자 명단을 사전에(9월18일) 마련했다. 해당 대상자들에게 9월23일에 신청 안내문자 및 알림톡을 발송하고, 9월24일부터 9월25일까지 온라인청년센터를 통해 신청을 접수했으며 접수 결과, 총 4만3866명이 1차로 지원금을 신청했다.

고용노동부는 신청자 중 취업 또는 창업한 청년이 있는지 여부를 국세청, 공무원 연금공단, 국방부 등 유관기관을 통해 조회했으며 그 결과 1차 지원금 지급대상자로 최종 확정된 인원은 4만1400명이다.

고용노동부는 1차 지급대상자 4만1400명에 대해 시중은행을 통해 이체를 의뢰했으며 이 중 4만980명에 대해서는 1인당 50만원의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급을 완료했다. 이는 지원금을 이체하는 과정 중에서 계좌정보 불일치 등이 발생한 경우 등 420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급한 것이다. 계좌정보 불일치 등으로 지원금 지급을 받지 못한 청년 420명에 대해서는 안내문자(SMS) 및 알림톡을 발송하고 10월12일부터 24일까지 오류정정 기간을 운영한 후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차 신청기간을 10월12일부터 24일까지 운영할 예정으로 이를 위한 인력채용, 전산 수정.보완 작업을 진행 중이다. 2차 신청 역시 온라인청년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접수를 진행한다. 해당 기간에는 10월24일까지 새롭게 취업성공 패키지에 참여한 청년, 20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 청년,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1차 신청대상자 등이 신청 가능하다.

장근섭 청년고용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채용이 연기되거나 축소되는 등 청년들의 어려운 취업여건을 감안해 우선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에게는 추석 전 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수 있도록 했다”라면서 “2차 신청기간에는 약 16만명의 청년을 추가적으로 지원할 예정으로, 전산망 구축 등 준비 작업에 만전을 기해 지원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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