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10월~11월 시험운영 후,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12월 본격 시행

배출가스 5등급차량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제한 위반 단속 CCTV 설치

[대전=환경일보] 김현창 기자 = 대전광역시는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위반사항을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5등급차량 운행제한은 올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는 제도로, 대전시는 도심 주요도로에 40대의 전용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설치하는 등 행정절차를 완료해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대전시 초미세먼지 발생량 중 도로이동 오염원이 3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5등급차량은 주로 2006년 이전 배출가스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경유자동차가 대부분 해당된다.

다만 영업용차, 긴급차, 장애인표지차량,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상이등급)차량, 친환경차, 저감장치 부착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되며, 저공해조치(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신청차량은 내년 6월까지 단속이 유예된다.

운행제한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만 실시(상시단속 아님)되므로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12월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단속하고 주말ㆍ공휴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을 위반해 적발되는 차주에게는 1일 1회 최초 적발지에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대전시는 5등급차량을 위한 지원사업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조기폐차 지원 1만대 및 매연저감장치 2,000여 대를 지원했고, 내년도 지원 사업은 2월경 시 홈페이지에 공고해 시행할 예정이다.

내년도 지원규모는 현재 조기폐차 7,000대, 매연저감장치 2,000대 지원 계획이지만, 정부의 수도권외 지역에 대한 지원확대 계획이 있는 만큼 향후 지원물량 증가도 예상된다.

대전시 임묵 환경녹지국장은 “그동안 3회에 걸쳐 5등급 차주들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운행제한 제도의 홍보에 힘쓰고 있다”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5등급차량 운행제한과 지원사업의 참여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이 수도권은 이미 지난해부터 시작됐고, 수도권 외 지역은 올해부터 전국에서 시행되지만, 발령 시기나 단속기준 등이 지역별로 다르므로, 타 지역을 방문할 경우 그 지역의 콜센터를 통해 단속 상황을 미리 확인한 후에 차량을 운행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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