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만톤 처리, 209억원 구상권 청구했지만 환수는 3억원에 불과

윤준병 의원

[환경일보] 불법폐기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으로 쓰레기를 처리하고 209억원을 원인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했지만, 이 중 환수된 금액은 3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구상권 청구금액에 대한 환수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작년 2월 불법폐기물 전수조사 후 확인된 불법쓰레기 중110만톤을 치웠지만 1년 새 40만톤의 불법폐기물이 신규 확인되는 등 불법폐기물 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0년 8월까지 불법폐기물 발생 및 구상권 청구현황’자료에 따르면, 2019년 2월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된 총 120만톤의 불법폐기물 중 110만톤에 대한 처리를 완료했다.

처리된 110.8만톤 중 행정대집행을 통해 59.3만톤(53.5%)이 처리됐고 원인자 처리 42.5만톤(38.4%), 이행보증으로 9만톤(8.1%)이 처리됐다.

지난해 전수조사 이후 1년 새 신규로 추가 확인된 불법폐기물도 40만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제공=환경부>

절반 이상 행정대집행을 통해 불법폐기물을 처리하고 발생 원인자에게 76건 209억원의 구상권을 청구했지만 환수는 3건 3.1억원에 불과해 1.4% 환수율로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지난해 전수조사 이후 1년 새 신규로 추가 확인된 불법폐기물도 40만톤에 달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일회용품 사용이 증가하면서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일부 처리업자들이 폐기물을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해 수도권 외곽 지역에 불법 투기 및 무단 방치 행위가 끊이지 않아 불법폐기물 발생을 막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윤 의원은 “불법폐기물 구상권 청구액에 대한 환수율이 1.4%로 매우 저조하다”며 “불법폐기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환수대책을 마련하고 폐기물처리업체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현 허용보관량의 1.5배인 보증보험금액도 2배 이상으로 상향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