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개인 간 박쥐, 사향고양이 개인 매매 성행

[환경일보] 코로나19는 대표적인 인수공통감염병이다. 아직까지 발생 원인이 명확하진 않지만, 천산갑이나 박쥐 등을 통해 인간에게 감염되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파괴되면서 인간과의 생활영역이 겹쳐 야생동물에서 시작된 인수공통감염성의 위험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야생동물질병 관리 강화 방안에도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아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비판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30년 동안 발견된 사람의 새로운 질병 중 75% 이상이 야생동물에서 유래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 한반도 역시 야생동물 유래 신종 인수공통감염병 발생의 고위험 지역에 속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Allen, 2017).

인수공통감염병은 아니지만 양서류의 세계적 감소 원인으로 지적된 항아리곰팡이병의 기원은 한반도로 추정되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인터넷에서는 과일박쥐나 사향고양이를 매매하는 경우가 다수 발견됐다. <자료제공=이수진 의원실>

Gryseels 등의 2020년 연구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람에게서 호랑이, 사자, 밍크, 개, 고양이, 페렛, 렉서스원숭이, 햄스터, 이집트 과일박지 등에게 전파된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

서울대 수의과대학 이항 교수는 “인수공통감영병의 발생과 확산을 막기 위해 사람과 야생동물 사이의 위험한 접촉을 관리하고 줄여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국내에는 여전히 실내동물원, 체험형 동물원, 이동식 동물원, 야생동물까페, 수족관 등에서 관리되지 않는 사람과 동물의 접촉이 다수 일어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도 지난 6월 ‘동물유래 감염병 예방을 위한 해외 야생동물 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해외 야생동물의 수입과 검역, 시중유통, 질병관리 각 단계에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의원은 “정부의 대책에도 불구 인터넷을 통해 개인 간 야생동물 매매가 성행하고 있다”며 정부의 규제 강화를 촉구했다.

이수진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인터넷에서는 과일박쥐나 사향고양이를 매매하는 경우가 다수 발견됐다. 과일박쥐나 사향고양이는 대표적인 인수공통감염병 매개 동물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야생동물 소규모 전시, 판매시설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인터넷을 통한 개인 간 야생동물 매매는 여전히 관리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또한 선진국들은 야생동물 중에서 소유‧거래 가능한 종을 지정하는 ‘백색목록제’를 운영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소유제한 목록을 운영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관리 사각지대가 여전하다.

이 의원은 “개인 간 야생동물 매매행위에 대한 관리방안, 야생동물 소유 가능 백색리스트 도입이 필요하고, 또 동물원 허가제, 관람객 밀접접촉 제한, 동물감염병 관리 강화 등의 관련법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과일박쥐나 사향고양이는 대표적인 인수공통감염병 매개 동물로 알려져 있다. <자료제공=이수진 의원실>

한편 지난달 정부는 야생동물 질병의 감시, 대응 전문기관으로서 야생동물질병관리원을 출범시켰다.

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2018년 설립을 목표로 추진됐지만, 2년이 지나서야 2020년 9월 공식 출범했다. 게다가 환경부는 행안부에 야생동물질병관리원 조직을 3과 1센터 52명으로 요청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축소된 3팀 33명만 배정된 상태로 출발했다.

이 의원은 “늦었지만 코로나19 시대에 야생동물질병관리원 출범은 매우 의미 있다. 하지만 그 중요성에 비해 축소된 조직과 인력으로 제 기능을 하기엔 벅찰 것으로 보인다. 인수공통감염병 관리 강화를 위해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행안부를 설득해 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조직과 역할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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