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북부교육지원청, 청탁금지법 위반·갑질, 부패·공익신고 사례 강의

[부산=환경일보] 권영길 기자 = 부산시북부교육지원청은 지난 10월5일 오후 2시 관내 공립유치원 원감과 공·사립 초·중학교 교감 및 행정실장, 신규 임용자 등 420여명을 대상으로 화상회의 플랫폼인 ZOOM을 활용해 청렴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부정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5일) 청렴연수에서 이지문 청렴연수원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은 ‘교육현장에서의 청렴’을 주제로 학교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청탁금지법 위반사례와 갑질사례, 부패 및 공익신고 사례 등에 대해 강의를 했다.

이에 앞서 북부교육지원청은 청렴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학부모를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틈새교육’, 학교관리자를 대상으로 1대1 쪽지상담 메일링과 교육지원청 직원을 대상으로 ‘미소인사 대화칭찬’ 공무원 선발 등을 실시했다.


정현수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공직자로서 청렴의 의미를 되새기고, 공정하고 깨끗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도록 함으로써 모두가 신뢰받는 청렴한 북부교육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