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낙태약 판매만 부추길 수 있어··· 박 장관 “사문화 없을 것”

7일 열린 2020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용호 의원은 모자보건법에 대한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다. <사진출처=이용호 의원실>

[국회=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낙태약 복용에 대한 합법적 기준이 명시된 모자보건법이 여전히 현실을 제대로 반영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서 진행된 2020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용호 의원(무소속·전북 남원시 임실군, 순창군)은 질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모자보건법은 낙태약 복용을 위한 합법적 기준을 임신 14주 내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임신 15주에 약을 복용하면 처벌이 되는 것이냐”라며 “찬반 양론에 대한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아, 법이 제정부터 개정을 거친 현재까지 여전히 실효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이라면, 결국 낙태약 판매만 부추기게 될 것”이라면서 “법이 실효성을 잃은 채 또 사문화 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답변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건 아니다”라면서 “개정 과정서 충분히 실효성을 검토했기에 사문화 되진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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