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는 오·폐수, 폐기물 무단투기 행위, 악취물질 노천소각 등 대기오염 행위,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국립공원 자연훼손 행위 등을 신고하면 포상한다고 밝혔다.
신고요령은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오염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면 된다. 신고방법은 일반전화는 국번 없이 128번, 휴대전화는 지역번호를 누르고 128번을 누르면 되고, 영산강유역환경청 민원실 (062)605-5165, 여수시청 환경보호과 (061)690-2308,9 , 국립공원관리사무소로 전화해도 되며, 인터넷, 엽서, 편지, 직접방문 등도 가능하다.

김종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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