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혁과제 이행 위한 대법원장의 개혁동력 마련해야
전관예우‧후관예우 등 국민의 사법불신 해소 필요

[환경일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월7일(수) 전체회의장(본관 406호)에서 총 20일로 계획된 국정감사 일정 중 첫 일정인 대법원(법원행정처)‧사법연수원‧사법정책연구원‧법원공무원교육원‧법원도서관‧양형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들의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법정형 및 양형기준은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낮은 측면이 있으므로,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도록 법정형 및 양형기준을 상향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사법개혁과제의 이행률 제고를 위해 대법원장이 법원 내부의 개혁동력을 만들고 외부의 압력을 굳건히 차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필요가 있다.

국회 법사위가 대법원(법원행정처)‧사법연수원‧사법정책연구원‧법원공무원교육원‧법원도서관‧양형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사진제공=공동취재단>

셋째, 법관의 임용 및 재임용 방식‧절차‧내용을 공개할 필요가 있고, 법관에 대한 재임용 시 근무성적에 대한 엄격한 평가가 필요하다. 또한, 10년의 임기가 보장되는 법관에 대한 내부징계를 엄격히 시행할 필요가 있고, 특히 법관‧법원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한 징계 강화가 필요하다.

넷째, 비법조인이 사법행정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부의 정치과잉을 우려하는 것이 아닌, 사법권의 국회를 통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며, 사법행정위원회 등 사법개혁방안에 대한 외국의 다양한 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법원행정처의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

다섯째, 전관예우에 관한 판사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고,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의 판사 임용으로 인한 후관예우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검사 출신 판사에게 사건을 배당할 경우 검사 재직시 담당하였던 사건은 배제되도록 하는 등 국민의 사법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국회 법사위가 대법원(법원행정처)‧사법연수원‧사법정책연구원‧법원공무원교육원‧법원도서관‧양형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사진제공=공동취재단>

한편, 광화문 집회 허가관련 재판에 대해서는 집회‧시위의 자유와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의 관점에서 감사위원간 상반된 의견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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