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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선박에 의한 배출가스도 육상 교통수단과 같이 규제를 받는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지난 26일 선박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해양오염방지협약 부속서Ⅵ’이 내년 5월19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질소산화물(NOx) 배출을 저감하는 선박엔진 사용이 의무화되고 황산화물(SOx) 배출 감소를 위해 고유황 함유 연료유 사용이 금지된다. 또한 지구 오존층을 파괴하는 각종 화합물질의 사용뿐만 아니라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의 배출과 선박에서 발생하는 중금속이 함유된 물질 등 특정 쓰레기에 대한 소각이 금지된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선사나 조선소, 정유사 및 관련 업계에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고 내년 협약 발효 전까지 협약가입 및 국내 수용을 위한 법령 재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1997년 채택된 동 부속서는 협약 당사국 15개국이 수락하고 수락한 국가의 선복량이 전 세계 선복량의 50%이상 조건이 만족되면 1년 후에 발효되도록 돼있다.

IMO는 사모아가 지난 18일 부속서Ⅵ에 열다섯번째 국가로 비준함으로서 협약 발효 요건이 충족됨에 따라 내년부터 선박도 육상의 교통수단과 같이 대기오염 규제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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