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소재개발(주) 총체적오염 파악못해
-128환경신문고 “도민참여 활성화” 말뿐

공주시 우성면 음봉리 79-7번지에 위치한 삼양소재개발(주)가 환경불감증에 걸려 기업이 주변 대기, 수질, 토양 환경을 총체적으로 오염시키고 있어 문제다.
이 회사는 골재장에서 채취한 강모래를 건조, 선별하여 건설 현장이나 골프장에서 사용되는 모래를 생산하는 사업장이다.

산으로 들어가는 오염수

문제가 되고 있는 위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탁수와 유류탱크 주입 중 넘쳐흐른 양을 알 수 없는 기름이 유출되어 인근하천에 무단 유입 되고 있었다. 공장 뒤 쪽에서는 공정 중에 발생 되는 것으로 보이는 이물질의 침전물과 폐수가 공장을 접한 산으로 장기간 직접 유입되고 있어 수질오염과 토양오염을 일으키고 있다.
당장이라도 소각을 하려는 듯 보이는 폐지에는 기름 성분들이 묻어있는 것으로 보아 넘쳐흐른 유류를 닦아낸 것으로 보였다. 또한 상습적으로 불법 소각을 한 소각재 들이 사업장 곳곳에 방치되고 있다. 무분별 한 오염은 여기가 끝이 아니었다. 공정 과정에서 발생되는 분진 또한 대기방지시설로서 제역할을 하지 못하는 듯 뽀얀 먼지가 대기 중으로 바로 배출되고 있어 대기오염을 발생 시키고 있다. 또한 폐기계유로 보이는 것들이 사업장내에 폐유 보관 창고 없이 이곳 저곳에 방치되고 있어 우천시 토양오염과 2차적인 수질오염까지 유발하고 있다.

부적정한 기준으로 배출되고 있는 먼지들

이 회사 관계자는 “하천으로 기름이 유출된 것은 유조 차량에서 유류 보관탱크에 옮기는 과정에서 일부가 흘렀기 때문에 많은 양은 아니지만, 문제가 된다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취재진이 사업장내에 체류하는 동안 처리와 관련된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다. 또한 분진 필터에 대해서는 “3개월에 한번씩 필터를 교체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는 하지만 취재진의 확인 결과 집진시설의 필터가 적법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산으로 배출되는 응축수

더욱 심각한 것은 사업장의 지도 단속을 해야할 관할 지자체의 환경법 적용능력부재다.
취재진은 충남도청의 환경신문고 128에 삼양소재개발(주)의 환경오염내용을 민원으로 접수했다. 민원접수자의 말에 의하면 “우선 민원접수 처리는 완료되었고 관할지자체인 공주시에서 현장확인 후 처리방안에 대해 연락하겠다”고 했지만, 2~3일 지난 후에도 연락이 없어 본보는 도청 담당자와 통화했다. 도청 담당자는 “지자체에 이첩하였고 사후 연락 조치케 하였는데 어찌된 일인지 알 수가 없다”며 다시 한번 지연했다.
더욱 알 수 없는 것은 관할지자체인 공주시의 답변이었다. 공주시 지도계 담당자인 홍모 씨의 말에 의하면 “사업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다른 문제점은 없었다. 하천으로 유출된 물은 육안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어 시료채취 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했고 검사 결과 오염물질이 검출 될 경우, 적법하게 행정 처리할 것이다”고 했다.
대한민국 환경법에는 사업 활동에 발생되는 폐기물은 폐기물 관리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 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거나 같은 법 ‘제26조 제3항’에 규정에 의거 허가 받은 폐기물 처리업자 등 에게 위탁 처리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 할 때에는 폐기물 관리법 ‘제60조’ 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사업장 관계자가 기름유출이라고 확인하고도 또 다른 무엇을 채취 한다는 것인지 공주시 공무원의 알 수 없는 답변이었다. 또한 “대기 방지대책에서는 관할지자체에서 판단하기 힘들기 때문에 유해성물질이 방출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이 또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신청한 상태다”라고 했다.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한 기름 유출로 일어난 일에 대한 현장 시정 조치는 이해할 수 있으나 환경관련 공무원이 아닌 그 누가 보아도 알 수 있는 분리배출과 공장 뒤편 폐수와 토양오염 상태를 보고도 아무런 문제없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공무원의 자질이 의심스러울 뿐이다.
공주시청 지도계의 환경법은 다른 나라 기준인 듯 보였고, 책임 회피에만 전전 긍긍하는 충남도청의 민원처리 또한 무명무실 해보였다.




배출되는 오염수

충남도청과 공주시는 법 따로, 현실 따로, 관리 따로의 안일한 일처리를 보여 ‘도민참여 민원의 활성화’ 방침이 보여주기 식 구호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게끔 행동해 아쉬움이 크다.
관할 지자체의 정확하고 제대로 된 현장 지도 단속으로 비양심적 사업체의 오염행위가 신속히 시정돼 더 이상의 환경오염이 발생 되지 않기를 바란다.



오염된 산



박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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