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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에 모범이 돼야 할 한국과학기술원(이하 KAIST, 대전광역시 유성구소재)의 폐기물 관리가 부적절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KAIST 관계자는 “지정폐기물인 감염성폐기물을 냉동고에 보관 후 1주일 1회 기준으로 한 달 평균 4회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를 통해 위탁처리하며, 2003년 감염성폐기물 처리량은 총 840.5kg(조직물류폐기물 752.5kg, 병리계폐기물 80kg, 손상성폐기물 8kg)을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취재진의 확인결과 KAIST에서 발생되는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모아두는 집하장에는 별도로 분리보관 및 처리돼야 할 폐시험관, 폐장갑, 젤형태의 내용물이 담겨있는 배양용기, 알 수 없는 형상의 배지, 슬라이드, 섹션용 튜브 등이 다량으로 집하장 주변 곳곳에 부적절하게 방치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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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는 “배양용기나 시험관들은 의학 관련 실험실에서 사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분류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폐시험관과 슬라이드 등에는 알 수 없는 형상의 액상물질과 내용물들이 담겨져 있었다. 어느 누가보아도 사용 흔적을 쉽게 알 수 있는데 어째서 관계자만 볼 수 없는 것일까.
KAIST의 환경오염은 원내의 문제만이 아닌 제2차 오염을 예견하는 듯 암롤 박스 속의 감염성폐기물과 기타 쓰레기들이 뒤엉킨 곳에서 먹이를 찾아 둥지로 날아가는 까치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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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3조2항에 의하면 감염성폐기물의 병리계폐기물이란 시험, 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용기, 폐시험관, 슬라이드, 커버글라스, 혈액병, 폐장갑, 폐배지라 하고 노란색의 도형색상을 띈 전용용기에 보관해야하며 1회용 이외에는 자체 소독 멸균 등을 거쳐 재사용은 가능하나, 최종적으로 버릴 경우 감염성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 폐합성수지류인 일회용주사기 등은 오렌지색의 전용용기에 분리 선별하여 처리해야한다.(02. 8.7 개정)
또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에는 ‘감염성 폐기물을 처리방법(소각대상, 멸균대상, 재활용대상)별로 구분하여 성상별(액상, 고상)으로 수집 운반하고 보관기간은 자가 처리 또는 처리업자는 5일 이내 처리해야한다(02. 8 개정)’라고 되어있다.
관련 환경법은 이미 2년전 개정되었는데도 첨단기술을 선도하는 KAIST는 2년 뒤쳐진 환경법을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다.

쓰레기하치장 주변 불법투기된 폐배양용기

환경오염의 우려는 이것만이 아니다. 집하장 곳곳에 나무조각과 폐합성수지를 소각한 것으로 보이는 소각재들이 널려있었다. 또한 한쪽에는 폐형광등이 대책 없이 나무 밑 맨흙 위에 장기간 방〉?있었다. 또한 이곳저곳에는 파손된 파편조각을 쉽게 볼 수 있었다. 형광등 역시 수은이 일부 첨가되는데 수은은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중금속)로 구분되어 있으며 산업현장에서의 재해로 만성중독시 언어장애, 지각장애 등을 일으키며, 급성 중독시는 위장병, 구내염 등을 유발한다.
우리나라 과학기술을 선도하는 KAIST는 그 명망에 맞게 이제라도 서둘러 제대로 된 환경관리에 발 벗고 나서야 할 것이다.

숲속에 방치돼있는 폐형광등





각종 쓰레기와 뒤섞인 폐시약병




각종 쓰레기와 뒤섞인 폐시약병



박형근 기자/박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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