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 항만물류도시협의체, 자유무역지역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체 입주 허용 추진

'남해안 상생발전 항만물류도시협의체' 공동건의문 <자료제공=부산시>

[부산=환경일보] 권영길 기자 = 부산시는 10월8일 전라남도·경상남도와 함께 고부가가치 항만배후단지(자유무역지역)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중앙부처와 국회 관련 상임위에 공동으로 건의했다.

국내 대표항만인 부산항과 전라남도 광양항은 그동안 항만 물동량에 비해 하역·환적·보관 등 물류기능에 치우치고, 제조·가공 등 다양한 고부가가치 기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부산항 신항 등 자유무역지역에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체의 입주 허용이 가능하도록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 왔다.

아울러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이 지난 제20대 국회에서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체의 진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제20대 국회의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됐으나 이번 제21대 국회에서 최 의원이 재발의(6월3일)해서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상정된 상태이다.

한편 경상남도에서도 지난 6월부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관세청 등 중앙부처 및 관련 업체와의 면담을 통해 항만배후단지의 물류서비스 다양화 및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추가발굴하고 조속한 법·제도 개선을 위해 남해안 3개 시·도 차원에서 공동 대응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지난 7월31일 ‘남해안 상생발전 협의회 협약서’ 체결에 따라 3개 시·도로 구성된 ‘남해안 항만물류도시협의체’에서 협의를 거쳐 고부가가치 항만배후단지 활성화를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남해안 3개 시·도는 공동건의문에서 항만배후단지 입주제한 업종인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의 입주여건 조성, 제조업 입주기준 완화, 제조업과 물류업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복합업종 허용 등 관련 법령 제도개선을 건의했으며, 이번 건의가 부산항과 광양항이 고부가가치 물류·제조·가공의 복합거점이 돼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 균형발전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3개 시·도의 공동협력을 통해 조속히 법령이 개정돼 오는 2023년 준공 예정인 부산 신항 남‘컨’ 배후부지 등이 글로벌 물류 환경변화에 대응할 고부가가치 산업공간으로 변모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한다”며,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할 새로운 동력확보를 위해 최근 논의가 활발한 동남권 메가시티 구상과 더불어 남해안 공동체 차원에서도 다양한 협력 논의와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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