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유지,유흥시설 5종·목욕장업 집합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부산=환경일보] 권영길 기자 = 부산시는 정부의 거리두기 1단계 완화 결정에 발맞추어 시는 10월12일 새벽 0시를 기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0월8일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제4차 생활방역위원회를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방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피로감을 낮추는 동시에 지속가능하고, 실효성 높은 방역정책을 마련해 추석 특별방역기간이 종료되는 10월12일부터 시행하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이번 추석 특별방역기간 동안 강화된 방역조치로 최근 10월4일부터 10일까지 1주일간 부산지역 일평균 확진자수는 3.6명이고, 감염재생산지수도 0.55로 유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확진자가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등 신규 감염발생 상황은 다소 안정세를 회복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시는 그동안 영업제한으로 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완화하기 위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거리두기 완화 결정을 내렸다.

다만 감염원을 알 수 없는 감염경로 불명사례가 여전히 높은 상황임을 고려해 영업은 허용하고, 시설별 정밀방역을 강화하고 방역 주체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방역조치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10월12일 새벽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와 무관중 경기로 진행된 스포츠행사의 관중 입장이 일부(최대 30%) 허용이 된다.

그동안 집합이 금지됐던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목욕장업은 집합제한 조치를 적용받는다.

이와 더불어 PC방, 멀티방·DVD방, 학원, 스터디카페, 오락실,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예식장, 장례식장,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필수 방역수칙 의무화가 유지된다.

시는 유흥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이용자 간 거리두기, 주기적 환기·소독 등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조치를 통해 코로나19 감염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면서 지역 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생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시설과 개인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상권 청구도 활성화해 방역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다만 집단감염의 위험도가 여전히 높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업종에 대한 세부지침이 마련될 때까지 당분간 집합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강화된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해준 시민들과 의료인들, 희생을 감내해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코로나19 확산세가 빠른 시일 내에 진정되고,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시민들도 개인위생과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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