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HACCP 인증 대상, 최근 5년간 식품위생법 위반 1704건···‘인증 철회’ 조치 없어

식약처 HACCP 인증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성 없음) <사진=최용구 기자>

[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식품 안전을 보장한다며 부여하는 HACCP(이하 ‘해썹’) 인증의 실효성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을)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20.6) 인증 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모두 1704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병원 의원은 유명무실한 HACCP 인증제를 비판했다. <사진출처=강병원 의원실>

벌레·유리·머리카락 등 식품 내 이물질 검출이 636건으로 대부분이었으며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173건 ▷표시기준위반 155건 ▷기준규격위반 131건 ▷위생취급기준 위반도 122건이 나왔다.

발견된 이물질의 종류도 다양했다.

머리카락 75건, 벌레 74건, 플라스틱 62건, 비닐 47건, 곰팡이 41건을 비롯해 금속 32건, 탄화물 27건, 실 19건, 고무 16건, 돌 12건, 끈 12건, 나무조각 10건, 털 7건, 포장지 7건, 섬유 6건, 종이 5건, 낚시줄 4건, 오일 덩어리 3건, 그물 3건, 식물및식물 씨앗 2건, 원재료 찌꺼기 2건, 유리, 호두껍데기, 어패류 껍데기, 콩눈, 생선 뼈, 라벨 종이 등이 확인됐으며, 기타 알 수 없는 이물질검출도 131건이었다. 영유아 식품에서 또한 벌레, 플라스틱, 실리콘주걱 조각 등이 발견됐다.

강 의원은 “5년간 인증 업체가 3943개 늘었으며 동기간 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 역시 1393곳으로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해썹 인증 업체 10개 중 3.5개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셈이다”고 비판했다.

지속적으로 이물질이 검출된 업체도 적지 않아 ▷㈜롯데제과 ▷㈜에스피씨 삼립 ▷㈜오리온 ▷㈜원푸드드림 ▷㈜로만에서는 5년간 2회 이상 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에스피씨 삼립은 최근 1년간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11건에 육박했다.

문제는 위반을 해도 정작 처벌은 경미하다는 사실이다. 대부분 ‘시정명령’으로 전체 1704건 가운데 802건(47%)을 차지했다. 인증 철회 조치는 전무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현재 해썹인증의 사후평가 체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평가에 사후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빠져있어 그만큼 관리상의 부실로 이어져 신뢰도 하락은 물론, 식약처의 솜방망이 처벌까지 낳는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해 “부실한 사후관리가 해썹 인증의 신뢰도를 낮추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라면서 “해썹인증 수준을 보장한다는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덧붙여 “해썹은 식품 안전의 보증수표나 마찬가지다. 식약처는 ‘엄마의 마음으로 보겠다’는 TV 광고까지 송출하며 인증 제품의 식품 안전성을 홍보하고 있으나 정작 가장 기본인 식품위생법도 지키지 못하고 있어 해썹 인증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나올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썹 인증 시 엄격한 사전 심사를 도입하고, 사후평가시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를 필수 요소로 포함시켜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시급한 대책 마련을 강구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