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60% 위반(3개)···웹접근성 인증 40% 불이행(2개)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산하·유관기관 장애인 관련 제도 이행 여부(2019년 기준) <자료제공=정희용 의원실>

[환경일보] 김봉운 기자 = 지난해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유관기관이 장애인 권리보장에 힘써야 하는 공공기관의 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희용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정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및 산하‧유관기관 5개 중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위반기관은 4개(80%),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위반기관은 3개(60%), 웹접근성 미인증 기관은 2개(40%)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따라 공공기관 등이 전체 근로자의 일정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해 장애인의 근로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위반한 원안위 산하‧유관기관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등 4개 기관(80%)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생산시설에서 만드는 생산품이나 서비스를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해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돕고 소득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지난해 원안위 산하‧유관기관 가운데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 등 3개 기관(60%)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를 위반했다.

웹접근성 인증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과 고령층이 인터넷 서비스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가 인증을 관리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원안위 산하‧유관기관 가운데 40%에 해당하는 2개 기관이 웹접근성 인증을 불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희용 의원은 “정부와 공공기관은 장애인이 능력을 발휘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사회적 책무가 있다”라며, “원안위 산하‧유관기관 상당수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웹접근성 인증’을 불이행한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앞으로 공공기관들이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해 장애인 관련 제도를 충실히 이행하는지, 관리책임이 있는 원안위가 개선의지를 갖고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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