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 160톤 16만원 판매···보관 한계일보다 최대 98일까지 보관해 발생

이양수 의원은 썩은 배추를 헐값에 넘겨 만든 포장김치는 국민 건강에 큰 위협이 된다고 밝혔다.

[환경일보] 김봉운 기자 =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보관한계일을 최대 98일이나 지난 썩어가는 배추를 1킬로당 단돈 1원에 김치가공업체에 넘긴 것으로 밝혀져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비싼 김치로 둔갑시켜 이를 사 먹는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12일 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국정감사와 관련해 aT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aT는 상태가 좋지 않은 물량에 대해 김치공장에 판매하는 직배사업을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지금까지 7회에 걸쳐 직배물량은 3894톤으로 약 118만포기에 달하는데, 이런 직배 배추의 대부분이 썩어가는 상태고 진물러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수준의 배추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aT는 겉면을 도려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깨씨무늬병을 비롯해 실제로는 속이 썩은 배추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러한 수준의 배추가 보관한계일보다 최대 98일을 더 보관하다 썩은 배추를 1킬로에 단돈 1원이라는 가격에 김치공장에 넘겼다는 것이다.

창고별로 보관한계일을 최소 33일에서 최대 98일을 초과해 오랜 시간 보관하다 보니 썩을 수 밖에 없었고, 상품 가치가 폭락해 헐값에 판매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으로

실제 2019년에 실시한 3회 직배 배추는 킬로당 1원에 김치공장에 넘겨 160톤을 16만원에 판매한 적이 있으며,

보통 싸게는 30원에서 50원, 보통 킬로당 200~300원을 받았고 가장 비싸게 받고 김치공장에 넘긴 것은 400원에 불과했다.

포장김치가 보통 1킬로에 6000~7000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양념과 부재료를 감안하더라도 1원에서 400원에 사간 배추를 6000~7000원의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것에 비싼 김치를 사먹는 소비자는 피해를 볼 수 밖에 없고 업체 배만 불린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양수 의원은 “공사의 직배사업은 썩은 배추, 헐값에 넘긴 배추로 만든 포장김치를 결국 비싸게 사먹는 구조이기 때문에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으며, 더군다나 소비자는 이를 비싸게 사먹으며 피해를 보고있다”며, “썩은 배추가 김치공장에 직배되는 것을 금지하고, 김치공장은 하품의 직배 배추로 가공한 김치임을 표시할 수 있게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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