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징계 67%가 뇌물수수, 보상금 횡령 등 금전·회계 비위

[환경일보] 농어촌 생산기반시설 조성, 농지은행 등 다양한 농어촌 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농어촌공사 직원들의 비위 행위가 정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2016년 ~ 2020년 8월) 임직원 총 144명이 징계를 받았다.

징계수위별로는 ▷견책 69명 ▷감봉 41명 ▷정직 13명 ▷파면 16명 ▷해임 5명 순이었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이상의 징계는 34명으로 전체 징계인원의 24%에 해당했다.

최인호 의원은 “올해만 4건의 중징계가 있었고, 그 중 2건이 금품수수 관련으로 징계를 받았다”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중징계를 받은 34명 중 25명(74%)이 뇌물수수, 횡령, 일용인부의 임금을 부당 집행하는 등 금전·회계 관련으로 징계를 받았다는 것이다.

중징계를 사례별로 보면 ▷뇌물수수·횡령·이권개입 등이 13명 ▷일용직 인건비 부당집행이 9명 ▷음주운전 3명 ▷무단결근 3명 ▷성희롱 1명 등이었다.

전체 징계현황으로 보면 총 144명 중 96명(66.7%)이 금전·회계 관련으로 징계를 받았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농어촌공사 (지방) 지사 직원이 자신이 관리․감독하는 시공업체 관계자로부터 공사 진행의 편의 제공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을 받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등의 형을 받아 파면됐다.

또 다른 지사 직원은 농지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총 554만원의 농지임대수탁임차료를 횡령하고, 다른 임차인에게는 505만원의 금전을 부당 대차해 적발됐다.

해당 직원은 징계양정 기준 상 파면에 해당하지만, 시효기간(5년)이 경과해 징계조차 받지 않았다.

최인호 의원은 “올해만 4건의 중징계가 있었고, 그 중 2건이 금품수수 관련으로 징계를 받았다”며 “최근 5년간 매년 회계부정·금품수수와 관련된 사건들이 적발되고 있는데, 농어촌공사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회계 감시 시스템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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