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장총량제는 그동안 1년 단위로 운영돼 왔으나 지난달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장총량 설정단위가 1년에서 3년으로 변경돼 3년간 허용되는 공장총량이 259만평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535,000㎡(161,830평)가 경기도에 배정됐으며 이 중 293,000㎡(89,400평) 54.7%가 화성시에 배정됐다.
시는 공장 총량제로려 6월 2일 현재 공장건축이 유보된 195건 283,522㎡(85,765평)를 외투기업→수출기업→증설→벤처기업→창업기업→본인토지에 본인이 건축하는 공장→형질변경 필요 없는 공장→첨단업종→소규모공장→일반공장 순으로 우선배정하기로 했다.
황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