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안전을 위해 불법영업행위 철저 단속

[경주=환경일보] 김용달 기자 = 경주시는 동대봉산 무장봉(일명 무장산)을 찾는 등산객이 급증하는 시기에 미나리 재배농가의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행위(삼겹살, 주류 등 판매)로 인한 식품안전 문제와 코로나19 확산 등을 우려해 미나리 재배농가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지난 9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경주시 관련부서가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경주시>

경주시 관련부서(농업정책과, 식품안전과, 환경과, 상수도과 등)에서는 코로나19 예방활동과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을 합동으로 진행하며, 1차 위반 시에는 계도, 재 위반 시에는 사법기관에 즉시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 할 방침이다.

미나리 농가의 농산물 판매 등 불법행위는 농지법과 안전식품 공급에 저해되며, 생활쓰레기 발생과 상수원 오염, 비닐하우스 내 화재 발생 등 다양한 위험요소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경주시 관계자는 “매년 반복되는 미나리 재배농가의 불법 행위에 대해 전 행정력을 동원해 강력하게 조치함으로써, 코로나19 예방과 먹거리 안전성 확보, 영업질서 확립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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