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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동공단 124블록 6롯트 특수도금단지내 B사(임대업) 3층 건물 옥상에는 공해방지시설인 세정탑(PACKED TOWER) 3기가 설치돼 있다.
그런데, 입주업체 중 J사는 허가 시 2번 세정탑에 배가스 닥트를 연결한다 해놓고 실제로는 3번 세정탑으로 연결했고, D기업도 1번 세정탑을 사용한다 해놓고, 실제 2번에 연결하여 사용해 오는 등, 공해방지 시설을 불법적으로 가동하고 있어 문제다.
공단의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인천시청 수질 보전과 공단 지도계는 이 사실을 10여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모르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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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두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9개 회사들도 옥상에 있는 세정탑의 용량부족으로 인해 배가스를 적법하게 처리할 수 없어 2003년 12월29일 T벡트(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소재)라는 회사에 환경기술용역을 체결하여 9개 업체들의 시설변동에 따른 업체별 발생가스량(5425.4㎥/분)을 재산정했다.
그 결과 “기존 공동방지시설 처리용량(2088.43㎥/분)이 절대부족(3336.97㎥/분)해, 과업수행을 할 수 없다”라고 통보(2004년 1월27일, 동년 2월27일 등 2차례)를 받았다.
그런데도 건물임대업자인 B사 측에서는 “지금 돈이 없으니 2005년 봄에나 옥상에 세정탑을 증설하여, 실배출 가스를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버티고 있다.
이를 지적하는 기자에게 임대업체 관리이사 김모씨는 “개별 사업장별로 사업주들이 허가를 받고, 시설을 사용 중이므로 허가증에 명시된 세정탑에 연결되어 있지 않고, 다른 세정탑에 연결되어 폐가스를 배출한 것은 해당업체가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지, 우리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3층 옥상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숙소로 사용하는 콘테이너(3X6 m) 5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남동구청 건축과에 확인해본 결과, 공작물 증축신고도 없이 불법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었다(건축법 제2장 제8조 건축허가와 제9조 건축신고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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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상가상으로 임대회사 B사는 입주업체인 W금속이 사용하고 있는 동력선 보호가대를 철거한 후 옥상에 그냥 방치하고, 동력선의 피복이 불량해 누전으로 인한 대형인명사고 위험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외국인들 샤워장을 짓겠다고 벽돌 등을 준비해놓고 있기까지 하다.
관할 행정기관의 철저한 지도 단속이 시급하다.

이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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