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구청,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 전담 TF팀’ 구성·교육 실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추진 관련 회의 개최 <사진제공=부산금정구청>

[부산=환경일보] 권영길 기자 = 부산시 금정구청은 10월12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금정구청은 지난 10월5일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10월7일 동 행정복지센터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업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 시행을 철저히 준비했다.

이번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전년 대비 25% 이상 감소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재산 기준 6억원 이하의 가구에 1회에 한해서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되며, 지급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2인 가구 60만원·3인 가구 80만원·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이다.

지원금은 본인 신청 후 공적시스템을 통한 소득·재산의 조사과정을 거쳐 오는 11월~12월 중에 현금으로 지급되며, 기초생활 생계급여수급자·긴급복지 생계지원대상자와 타 사업으로 코로나19 피해 지원(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을 지원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10월12일부터 복지로(bokjiro)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지원신청을 접수한다.
또 오는 10월19일부터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5부제(출생년도 끝자리)를 적용한다.


정미영 금정구청장은 “유례없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해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원이 필요한 주민들이 신속하게 긴급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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