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일부 지역 생태계를 보전하고 관리하는 목적으로 생태계 보전지역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생태계보전지역의 의미를 상실한 채 개발지역으로 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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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둔촌동에 위치한 생태계보전지역 습지모습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습지보전지역은 서울시가 지난 2000년 3월에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5년이 흐른 지금 둔촌동 생태계 보전지역은 주변일대의 개발과 생태계보전지역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생태계보전이라는 의미를 상실했다.

서울시에서 생태계보전지역내에 폐기물 수년간 방치
둔촌동 생태계보전지역에 보호구역 푯말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 버젓이 건설폐기물과 산업폐기물들이 한차분량으로 쌓여있다. 폐기물 속에서 풀까지 자란 모습이 최근에 버려진 폐기물이 아닌 것을 쉽게 알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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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보전지역 푯말앞에 폐기물이 쌓여있다.


서울시 생태계보전지역을 조성하고 관리한 서울시 청소과 관계자는 “폐기물이 땅속에 묻혀 있던 것들이 나온 것이며, 강동구청 청소과와 협의하여 치울 계획”이라며 폐기물 방치를 인정했다
이곳에 30년을 거주했던 주민의 말을 들어보면 생태계 보전지역조성당시 그곳(생태계보전지역)에서 나온 콘크리트며 쓰레기이며, 차량 출입을 막기 위해 일부러 쌓아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강동구청 청소과 관계자에게 생태계보전지역에 건축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이 버려졌다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질문에 “폐기물이 방치 되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며, 기간에 관계없이 보관자체가 불가능하다”또한, “생태계보전지역에 폐기물이 쌓여있다면 더욱 큰 문제일 것이다”라고 했다.
서울시에서 폐기물을 방치한 것이라면 서울시에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는가 라는 기자의 질문에 “우리가 생태보전지역을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고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다”며 돌연 말을 바꾸었다.
일반 시민이 버리게 되면 처벌의 대상이 되지만 이를 단속해야 할 서울시가 버렸다면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해 노골적인 봐주기식 행정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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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속에서 풀이 자란 모습으로 보아 장기간 방치된 것 임을 알수있다.


생활하수 인근지역으로 그대로 방류돼
더구나 둔촌동 생태계보전구역 인근지역(그린밸트지역) 비닐하우스에서 나오는 것으로 추정되는 생활하수는 악취를 풍기며 그대로 방류되고 있다. 강동구청 녹지과 관계자는 “지역을 제가 잘 몰라서 모르겠네요”라며 모른다는 말로 일관하고 있다.
생태계보전지역내에 설치된 경작금지라는 푯말의 100m도 안 떨어진 곳에 비닐하우스에서 흘러나오는 생활하수는 이곳 생태계보전지역의 모습을 아이러니한 풍경을 자아냈다.



생태계보전지역근처 비닐하우에서 생활하수가 방류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에 교회가 증축중
이곳 그린벨트 지역 내에 있는 생태계보전지역 바로 옆에 땅을 파고 건물을 증축하는 현장이 있어 이곳 환경단체와 갈등을 빚고 있다고 관계자는 설명한다.
생태계보전지역 300m도 안 떨어진 거리이면서 그린벨트 지역은 이곳인 강동구청에 주택건물 증축으로 허가를 받았으며, 한참 공사가 진행 중이다.
그린벨트 지역 내에 신규건물이 들어서는 것은 허가가 나지 않지만, 기존에 건물증축이라면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곳에 들어설 건물은 지하층과 지상3층으로 3층을 주택 1층,2층을 공장/사무실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이곳 관계자는 설명한다.
공사 중인 건물 땅주인은 “주택이 아니고, 교회로 허가를 받고 교회가 설립중이다”라며 “아파트 상가에 있는 교회가 이곳으로 이사를 올 계획 이다”라고 설명했다.
생태계보전구역에서 인접하고, 또한 그린밸트지역에 사람들의 집회를 할 수 있는 교회가 허가가 난 사실에 대해서 허가부서인 강동구청 녹지과는 “증축허가는 주택으로 받았다. 하지만, 주택으로 허가를 받고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 또“종교집회시설을 근린시설로 본다"며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허가를 낼 수 있다“고 전하고,”개발제한 구역 내에서도 주택의 일부를 종교집회장으로 용도변경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개발제한구역내에 증축증인 건설현장


많고 많은 지역중에 왜 하필 개발제한 구역
개발제한구역내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시설 허가는 법의 허점을 볼 수 있다. 최초 개발제한구역내에 건물 증축허가는 교회나 기타 시설은 허가가 나지 않고 주택으로만 허가가 가능하며 주택으로 허가를 받은 후 교회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습지를 지키는 사람들의 모임 최경희 회장은 “건물은 사무실 주택으로 허가를 받았고, 교회로 용도변경을 하는데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며 그래서 최 회장은 “교회 목사를 찾아가 이곳에 개발제한구역내에 교회 짓는 것을 철회시켜 달라고 요청했지만, 교회목사는 ”무산시키려면 30억 보증을 직접 서주면 무산하겠다“고 밝혔다.
이곳 주민 김 모 씨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최초 건물허가가 교회라는 종교시설이 가능하다면 이해가 될 텐데, 교회시설 허가가 나지 않고 주택으로 허가를 받고, 교회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 것은 법의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교회 관계자 정모 집사는 “주택하고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았으며, 근린생활시설은 교회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아파트 상가에 있는 교회 알림판에 ‘성전건립’으로 되어 있다는 질문에 “성전은 교회도 되고, 하나의 교육시설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이 생태계보전지역의 사후관리 미흡과 모범을 보여야할 서울시에서 폐기물 방치로 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행위와 다소 신중하지 못한 허가행위는 근절 되어야 할 것이다.

글 양영해 기자
사진 이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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