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 허성관)는 지난해 12월 지방분권특별법 제정에 이어,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가시적 조치로 중앙행정권한의 일괄적 지방이양을 위한 관계법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을 오는 10일 입법 예고하였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 ‘99년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출범한 이래 중앙권한을 지방으로 이양결정한 사무는 1,090건에 이르나 지금까지 각 부처에서 이양 완료한 사무는 456건(42%)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이양 결정한 사무중에서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515개 사무(80개 법률)를 동시에 개정하기 위해서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하게 되었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된 지방일괄이양법에서는 이미 국무회의 심의를 마쳤거나 이양사무 이외의 기타사항과 연계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어 부득이 개별법으로 추진해야 하는 158개 사무(10개 법률)를 제외한 357개 사무(70개 법률)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앞으로 입법예고 과정을 거쳐 정확한 법률과 사무수를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이양 결정사무중 이양이 완료되지 않은 대통령령 개정 사무(19개령, 69개 사무)에 대해서도 일괄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시행규칙 개정사무(8개 규칙, 22개 사무)는 관계부처를 통해 연내 모두 이양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정부처의 이양업무가 대부분 민원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으로 중앙부처에서 일을 충분한 검토 없이 떠넘기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환경부의 이양사무를 보게 되면 환경관리인의 교육실시 및 교육경비 징수,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신고수리 등, 운행차 검사대행자 등록 등, 먹는 샘물 수입, 판매제한 또는 시정명령, 제조기준 규격·표시기준 등 증명서류 제출, 공장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등, 교통소음·진동규제지역 지정 및 변경지정 등, 특정공사의 생활소음·진동 사전신고 등, 환경관리인의 교육 및 교육경비 징수, 이동소음규제지역 지정 등, 간이상수도 설치인가 및 변경인가 등, 수돗물 재처리 판매자에 대한 조치, 중수도 및 절수시설 설치, 이행명령 등, 지정호소 수질보전계획 승인 등, 습지개선지역의 지정 등, 식품접객업등 허가·등록취소 등의 요청, 군립공원 지정 승인, 시도 생태계 보전지역의 지정 승인, 제품의 포장방법 등에 관한 검사명령 등(붙박이장의 설치 권장 등 2개), 수렵면허장 교부 및 면허취소·정지, 수렵장의 설정 및 고시, 오염토양 개선사업계획 승인 등,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인가 등,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업 등록 등, 환경오염물질 측정대행업 등록 등 총 26개 사무가 국가에서 시군구로 이양되게 된다.
한편 지방일괄이양법 제정과 관련해 업무를 받게 될 시군구 관련 공무원들은 “현재 일도 많은데 중앙 행정부처의 골치 아픈 업무까지 맡게 되어 제대로 행정업무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업무 이양과 함께 재원 및 인력 보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글 류 철 기자 (정부중앙청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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