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기물 운반수집에 불법처리까지
- 소규모 업체, 관련법지식 태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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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소재를 둔 인천83가8887호 집계차는 무허가 폐기물 수집, 운반차량으로서 온갖 불법 행위를 하고 있어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다.
이 차량은 각 업체들을 돌아다니면서 사업장 폐기물과 기타 폐기물들을 수집 운반하고 있지만, 처리과정이 불투명하다.
환경부는 이런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환경회사는 수집 운반과 관련, 관할관청에 신고 및 허가를 득한 후 영업을 개시하고, 환경법을 준수할 것을 명하고 있다.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체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24조 1항에 의거 사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적정 처리해야 한다. 또한, 25조1항에는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배출자는 수탁자 제12조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게 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 할 능력이 있는지를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 후 위탁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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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일정규모 이상 폐기물 배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의 차량은 등록이 안된 차량이다 보니 배출자 신고, 삼자위수탁계약서, 인계서, 최종처리 확인서를 합법적으로 작성해 줄 수 없는 상황에서 허위 작성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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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예로 인천 남동구에 소재한 (주)W는 1988년 7월 설립된 회사인데 이 회사 환경관리담당자는 상기 내용과 같은 취재진의 지적에 처음에는 불법내용도 모르는 채 “계약에 의해 허가업체에 정식으로 의뢰해 처리했다”고 하다가, “만약 잘못되었다면 시정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또한 환경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일반 중소기업체나 소규모 운영하는 업체에서는 그저 녹색차량에 버리면 되는 것이 아니냐고 역으로 취재진에게 물어 보면서 자칫 불법배출로 인한 법적 불이익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관할 지자체 담당자는 “사실을 확인하는 대로 실정법에 따라 적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글/사진 경인지역본부 김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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