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과는 아무런 관련 없는 업체 수주로 납품지연, 계약 파기 만연

김영배 의원

[환경일보] 소방관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소방장비의 입찰에 자격제한이 없어 전문성 없는 업체들이 낙찰 후 납품지연·계약파기 등의 사례가 빈번해 안전장비 보급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방장비 납품지연 및 계약 해지‧파기 사례’에 따르면 지난 6년 동안 소방장비 납품 지연이 550건, 계약 파기 및 해지가 46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소방장비 입찰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공개입찰로, 주로 제한적 최저가낙찰제(소액수의 수의계약), 적격심사 낙찰제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제한적 최저가낙찰제의 경우 이행능력 평가가 없고 납품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업체능력 평가 항목이 없어 단순 가격 경쟁력만으로 업체를 선정해 비전문 업체가 낙찰될 수 있다.

적격심사 낙찰제의 경우에도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 비중이 크며, 이행능력 부분에서 품질 및 생산 납품능력 등에 대한 평가기준이 없어 비전문 업체의 낙찰률이 높다.

소방장비 비전문 업체들 중에 대체로 영세업체가 많아 자본 부족, 생산능력 저하, 해외 수입물품 반입 및 계약이행 능력의 부족으로 납품 지연, 계약해지 및 파기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안전장비는 단순 비품이나 소모품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는 필수용품이자 특수용품이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서울소방본부에 ‘공기안전매트 등 구조장비’를 지연 납품해 배상금(2000여만원)을 부과 받은 곳은 잉크업체였다.

또한 ‘화재구조용 헬멧’을 지연 납품해 역시 배상금(1500여만원)을 부과받은 곳은 농수산 업체였다. 소방장비의 전문성과는 거리가 먼 업체들이 낙찰을 받아 지연 납품한 사례들이다.

이런 사례들은 적지 않다. 2016년 인천소방본부에 ‘구조용사다리’를 지연 납품한 곳은 조경·청소용역 업체였으며, 2018년 강원소방본부에 ‘중량물구조장비’를 지연납품한 곳은 문구‧사무용품 업체였다.

2019년 서울, 광주, 경북의 탐색구조장비 낙찰업체는 애완동물 사육업, 행사 대행업, 인쇄소 등 비연관 업체들이었으며, 구조장비 및 대테러장비 낙찰업체는 색종이 제조, 옥외광고, 근로자용역, 출판업체 등이었다. 이들 업체 역시 납품 지연으로 배상금을 부과 받았다.

이외에도 각 지방소방본부 차원으로 유통업, 선박통신, 서비스업, 의료기기 등 소방장비 관련 전문성이 없는 업체들의 납품지연, 계약 해지‧파기 등의 사례들이 연 100여건 넘게 발생하고 있어, 소방관들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되는 것은 물론 소방력 저하 등을 야기하고 있다.

소방안전장비는 단순 비품이나 소모품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는 필수용품이자 특수용품이다.

또한 소방안전장비의 불량과 납기지연, 계약파기 등으로 인해 국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

소방안전장비는 가격경쟁력을 우선에 두는 것이 아닌 전문성을 갖춘 업체에서 생산되고,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며, 품질이 보장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소방장비 제조‧판매업 등록제 등을 도입해 관련 전문성이 입증된 업체, 계약이행 능력과 사후관리가 가능한 업체에 한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며 “장비를 직접 사용하는 현장 소방관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소방 안전장비 선정위원회 등을 구성해 일선 소방관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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