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식품위생법 위반 총 69건 가운데 ‘위생교육 미이수’ 40건 최다

강병원 의원은 푸드트럭 대상의 부실한 위생교육 실태를 지적했다. <사진제공=강병원 의원실>

[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떡볶이, 츄러스, 토스트, 어묵 등 다양한 음식들을 판매하고 있는 푸드트럭 대상의 위생교육 실태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푸드트럭 식품위생법 위반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18~2020.8)간 식품위생법 위반은 총 68건이었다.

세부적으로는 지난 2018년 15건, 19년 35건, 20년(8월까지) 18건으로 매년 지속 중이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가 3년간 총 2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남이 17건 ▷강원도가 9건 ▷제주도 6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위반내용 가운데 ‘위생교육 미이수로 인한 과태료 처분’이 최다인 40건으로 확인돼, 푸드트럭 판매자 대상의 위생교육 관리에 빨간불이 겨진 상황이다.

강 의원은 “푸드트럭은 재료보관과 조리가 협소한 공간에서 이뤄지는 만큼, 각별한 위생기준 준수가 필요하다”라면서 “위반내용 가운데 위생교육 미이수가 40건으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푸드트럭 위생교육과 안내에 허점이 있단 반증”이라 지적했다.

현재 푸드트럭 식품위생 관리는 지자체 상시 점검과 식약처 주관 특별점검(매년 전수대상 일제점검)으로 실시되고 있는 상태다. 푸드트럭 판매자는 1년에 한 차례씩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강 의원은 이에 관해 “식약처와 지자체가 정기 단속을 하나, 사후 약방문으로는 식품위생법 위반을 막기엔 역부족이다”라면서 “푸드트럭을 대상으로 한 위생교육 안내와 준수사항 홍보를 강화하고 문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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