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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공정회에 많은 참석자들이 참석해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반영한다>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에 따른 주요 국가기관 이전계획에 따라 총 143개의 단위기관을 검토한 결과 전체의 59%인 85개 기관을 이전대상으로 잠정 선정하였으며, 이들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의 수는 2004년 5월 현재 23,614명으로 집계되었다.
정부기관의 경우, 검토대상 총 132개 단위기관 중 교육·연구 기관 등을 제외한 74개 기관이 이전대상이며, 헌법기관의 경우 검토대상이 된 국회 등 11개 단위기관 모두가 이전대상이다.
따라서 주요 국가기관의 이전대상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모든 기관이 일시에 이전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신행정수도의 건설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국민불편, 이전비용, 행정의 연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신행정수도로의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안과 실행지침은 신행정수도의 전체적인 구상 및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구성할 필요하다.
수도 이전의 상징성 및 행정의 안정성과 연속성 등을 고려, 국가중추행정기관들을 초기에 우선적으로 이전 하도록 하고, 이로써 신행정수도에서 국정관리기능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2012년도에 일부 청사의 건립이 완공된다는 가정 하에, 기관 이전은 2012년도부터 시작하되, 대략 3년내외의 기간에 걸쳐 이전을 완료한다. 이전의 실행력을 높이고 국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적인 이전대상이 되어야 하는 국가중추행정기관들은 대통령 및 직속기관, 국무총리 및 직속기관, 국무위원급 중앙행정기관(행정각부)을 의미한다. 국무회의 등 국정의 수행을 위한 중추적인 기능들이 이전으로 말미암아 잠시라도 제대로 수행되지 않는다면 이는 국가적인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장기적이고 철저한 준비를 통하여 중추관리기능이 일괄적인 이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사건립을 위한 필요 연면적은 1인당 사용면적을 17.1평(대전청사의 경우 16.53평)으로 산정할 때 약 50만평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에 건립된 정부대전청사 건축 소요예산과 기타 민·관 건축비 등을 참조하여 산출한 비용으로 평당단가는 약 650만원이 될 것으로 보이며, 2004년도 불변가격인 점을 고려할 때 추후 평당단가를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면적, 평당단가, 그리고 기타 이사비용 등을 고려할 때 이전비용은 약 3조 4천여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글/사진 류 철 기자

1. 대통령 직속기관
이전제외 -- 국가정보원/감사교육원/중앙공무원교육원/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이전대상 -- 대통령비서실/대통령경호실/감사원/중앙인사위원회/중소기업특별위원회/부패방지위원회/국가안전보장회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국민경제자문회의사무처/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2. 국무총리 직속기관
이전제외 -- 금융감독위원회
이전대상 --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비상기획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국민고충처리위원회/청소년보호위원회/기획예산처/법제처/국정홍보처/국가보훈처

3.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제정경제부
이전대상 -- 본부/국제심판원/공적자금관리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경제자유구역기획단

교육인적자원부
이전제외 -- 학술원사무국/국사편찬위원회/국제교육진흥원/국립특수교육원
이전대상 -- 본부/교원징계위원회

통일부
이전제외 -- 통일교육원/북한이탈주민 정책지원사무소
이전대상 -- 본부/남북회담사무국

외교통상부
이전대상 -- 본부/통상교섭본부/외교안보연구원

법무부
이전제외 -- 법무연수원/외국인보호소
이전대상 -- 본부

국방부
이전제외 -- 국방대학교
이전대상 -- 본부/국방홍보원/국방전산정보관리소

행정자치부
이전제외 -- 국가전문행정연수원/국립과학수사연구소/이북5도위원회
이전대상 -- 본부/정부청사관리소/전자정부지원센터/경찰위원회

과학기술부
이전대상 -- 본부

문화관광부
이전제외 -- 국어연구원/예술종합학교/예술원사무국/국립중앙박물관/중앙도서관/현대미술관/국립국악원/민속박물관/중앙극장
이전대상 -- 본부

농림부
이전제외 -- 농산물품질관리원/국립수의과학검역원/국립식물검역소/국립종자관리소
이전대상 -- 본부

산업자원부
이전제외 -- 기술표준원
이전대상 --본부/무역위원회/광업등록사무소/전기위원회

정보통신부
이전제외 -- 전산관리소/조달사무소/중앙전파관리소/전파연구소
이전대상 -- 본부/우정사업본부/통신위원회사무국

보건복지부
이전제외 -- 국립의료원/질병관리본부/국립재활원
이전대상 -- 본부

환경부
이전제외 -- 국립환경연구원
이전대상 -- 본부/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노동부
이전대상 -- 본부/중앙노동위원회/최저임금위원회/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여성부
이전대상 -- 본부

건설교통부
이전제외 -- 국토지리정보원
이전대상 -- 본부/항공사고조사위원회/중앙토지수용위원회/항공안전본부

해양수산부
이전제외 -- 해양조사원/수산물품질검사원
이전대상 -- 본부/중앙해양안전심판원

그 밖에 7개 청과 독립기관(방송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및 헌법기관 대부분도 이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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