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 시설물 설치 및 관리·운영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해수욕장을 환경 친화적이고 안전한 사계절 국민휴양지로 조성하기 위해 해수욕장관리에 관한

법제도 마련 전에 시행하여 점진적으로 해수욕장을 정비 추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전국에는 현재 350여개의 해수욕장이 산재해 있으나, 많은 국민들이 해수욕장 이용에 불편함을

호소하고, 이용자 입장에서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주요내용을 보면 기초지자체장이 연안특성, 수질 및 기상조건 등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정 고시하도록 하고 해수욕장의 관리주체에 따라 시범, 일반, 마을해수욕장으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다.


또 피서객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바다를 즐길 수 있도록 유영구역, 감시탑, 샤워실, 화장실 등의

기능시설 설치와 백사장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초지자체에서는 이 기준에 따라 해수욕장별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주변 경관과 백사장(해빈)을 훼손하지 않고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기능시설물을 정비

하여 나갈 수 있게 된다.

해양부는 이 기준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매년 해수욕장의 관리상태 등을 평가하여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해수욕장을 국민휴양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관리에 필요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해수욕장의 평가는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해수욕장 평가위원회’를 통해 해수욕장의 수질,

안전관리 체계, 주변경관 등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게 되는데 평가결과 최우수 해수욕장과

우수해수욕장에는 투자될 수 있는 포상금과 우수해수욕장으로 인정하는 깃발을 수여하기로 했다.


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기준 시행을 계기로 지자체 공무원, 유관기관 관계자 및 지역주민과

해수욕장 이용객들이 자율적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해수욕장 만들기 운동’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해수욕장 구역 담당제, 해변 클리닝 타임제 등 국민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해 적극 시행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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