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 가능 조항 맞춰 일감 몰아주기”

[환경일보] 기상청이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이용해 시설공사 분할 발주로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철민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정업체와 다수의 소액 수의계약, 소규모 시설공사 분할 발주로 인한 회계처리 부적정이 매해 반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은 A 업체와 지난 4년간 총 51건(약 2억7000만원)의 장비 구매·유지보수 등의 수의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공개입찰을 피하기 위해 2000만원 이하로 견적을 분할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2000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은 별도의 입찰공고를 통하지 않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또한 최근 5~6년간 2000만원 이하로 견적을 분할해 B 업체와 총 45건(약 3억원), C 업체와 15건(약 1억 7000만원)의 수의계약을 맺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8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에 따라 단일공사는 분리발주가 불가한 점을 피하기 위해 2000만원 이하의 여러 공사로 견적을 분할한 것이다.

수요 부서의 공사 계획을 취합해 분기별로 통합 발주했다면 경쟁 입찰을 통한 계약의 공정성·투명성을 증대시켜 예산의 절감도 기대할 수 있었다.

게다가 기상청 내부 감사관실은 이를 알면서도 그때마다 주의 조치에 그쳤다.

장철민 의원은 “국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인 만큼 철저한 법 준수로, 의혹 없는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며 “매년 적발되는 예산의 부정 사용은 주의 수준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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