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O(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는 선박으로부터의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규칙

(Regulations for the Prevention of Air Pollution from Ships)이 2005년 5월 19일에 발효된다고

밝혔다.


5개국의 비준과 해당국가의 선복량 합계가 총 선복량의 50% 이상이 되어야하는 발효요건이

2004년 5월 18일 Samoa의 비준으로 충족되어 규칙의 발효하게 된 것이다.


협약 내용에 따르면 배기가스로 인하여 방출되는 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오존층을 파괴하는 Halon가스, CFCs계 냉매의 배출기준치를 일정수준이하로 저감해야 하며,

총톤수 400톤 이상인 선박은 검사를 통해 선박내 배출시설에 대한 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국내에서도 대기오염에 대해 선박 배출가스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에 대한 대비를 위해 진행추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산기술 연구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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