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댐방류 지시권 행사 없이 댐방류만 소극적으로 승인”

[환경일보]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해 용담댐, 섬진강댐, 합천댐 하류에서 대규모 홍수피해가 발생했다. 8월8일, 3개 댐 방류로 주택 침수 1543동 농경지 침수 290㏊ 등 피해액만 1조371억여원이 발생했다.

이런 상황에서 홍수통제소가 제대로 홍수를 통제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큰 가운데, 14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수진 의원은 “홍수통제소의 통수통제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홍수통제소는 환경부 소속 공공기관으로 한강·금강·영산강·낙동강 4개 홍수통제소가 있다.

환경부와 소속기관 직제 규정에 따르면 홍수통제소는 ‘홍수 및 갈수의 통제 관리와 홍수와 갈수 예보와 전달, 댐의 조작 관리’를 관장 사무로 하고 있다.

특히 하천법 제 41조에 따르면 홍수통제소는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그 수계에 관한 하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댐 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올해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 최대 화두는 지난여름 수해 피해였다. 홍수통제소는 댐관리 수위 관리를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사진제공=공동취재단>

하지만 이수진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강, 영산강, 낙동강 홍수통제소는 올해 홍수기에 단 한 차례도 댐 사전 방류 지시 명령권을 발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강홍수통제소가 관할하고 있는 용담댐의 경우 이미 7월13일 홍수기 제한 수위를 넘었다.

낙동강홍수통제소 관할 합천댐의 경우 7월30일 홍수기 제한수위를 넘었고, 영산강홍수통제소의 섬진강댐도 예년과 달리 큰 폭으로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태였지만 3개 홍수통제소는 댐 방류 요청에 대한 승인만 할 뿐 별도의 방류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수진 의원은 “홍수통제소가 홍수통제 권한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댐 방류 승인 요청에 대해서 승인만 하는 소극 행정으로 홍수를 더욱 키웠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부 홍수통제소장들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제공=공동취재단>

각 홍수통제소는 댐방류 승인을 하면서 댐관리지사들에 “하류지역 농경지 및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는 문구를 보냈다.

하지만 이는 대부분의 공문에 반복적으로 등장할 뿐 이 문구만으로 홍수통제소가 제대로 역할을 못한 것이 면책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그나마 낙동강홍수통제소만 “하천에서의 원활한 홍수소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전 방류 등을 적극 고려하라”는 문구를 보냈지만, 메아리 없는 사전 방류 고려 요청일 뿐이었다.

영산강홍수통제소 섬진강댐 방류 승인 공문 <자료제공=이수진 의원실>

홍수통제소와 댐관리지사의 협업체제 문제는 더욱 심각했다. 각 홍수통제소는 댐 방류로 인한 하류 하천 주요 지점의 수위 상승을 예측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수진 의원이 홍수통제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예측 결과는 3개 홍수통제소에서 단 1차례(섬진강댐 7월22일)만 전달될 뿐 그저 홍수통제소의 내부 검토를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고 있었다.

이수진 의원은 “홍수통제소가 제 역할을 못하고, 홍수통제소의 수위 상승 예측 자료로 홍수통제소 내부에서만 검토하고, 댐관리지사에 통보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홍수통제소와 댐관리지사의 협업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한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행정권한의 위임규정에 따라 위임기관인 환경부는 홍수통제소에 대해서 감독책임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 엄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호상 금강홍수통제소장은 “방류할 때 수자원공사와 방류량, 시기, 기간 등을 충분히 협의한 뒤 방류한다”며 “이번 수해에 유량관리기관으로서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댐조사관리위원회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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