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인한 자료 소실로 ‘원인미상’ 종결··· 화학사고로 규정해야

[환경일보]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14일 환경부 지방환경청·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12월 경북대 실험실에서 ‘원인미상’으로 종결된 사고가 이화여대 화학사고와 다르지 않다”며 화학사고 규명 재조사를 촉구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이 사고로 대학원 연구생 3명과 학부 연구생 1명이 2~3도 중증 화상을 입었고 전신 20% 화상을 입은 학부연구생 1명은 사고 후 6개월 동안 수술과 입원 치료 받아 추후 지속적으로 재활 및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고 가장 심각하게 상해를 입은 대학원 연구생은 89% 전신 중증 화상을 입었고 두 달이라는 시간 가까이 중환자실에서 생과 사를 오갔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날 강 의원은 89% 전신 중증 화상을 입은 대학원 연구생 아버지가 쓴 편지를 공개했다.

연구생 아버지는 “(중략) 이번 사건은 경북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립대학조차도 이런 상황이라면, 대한민국의 학생 연구자들이 처한 상황은 선명하게 짐작됩니다. 이런 대학의 상황이라면 학생 연구자들은 목숨을 답보로 매일 학교 실험실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책임지는 자가 없는 학교에서, 그리고 사고 발생 시 탈출조차 불가능한 열악한 구조의 실험실에서, 오늘도 학생 연구자들은 연구에 몰두하고 있습니다.(생략)”라고 밝혔다.

현재 경북대는 피해자 치료비를 6억원만 지급하고 수억원에 이르는 나머지 치료비는 지급하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상태다.

강 의원은 “현재 피해자의 가족이 수억원이 넘는 치료비를 감당해야 한다”며 피해자 지원대책을 촉구했다.

또한 강 의원은 대구지방환경청장에게 “원인규명 조사과정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학교에서도 정기점검, 위험물질 정밀안전 진단을 2018년과 2019년에 실시했다”며 “시료 물품 구입 리스트나 영수증을 통해 충분하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 조사 자체가 부실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학교 측에 취급리스트 자료를 요청했다는 대구청장의 답변에 강 의원은 “자료 요구로 한번에 끝낼 일이 아니었다”며 “다른 근거자료를 확보해 원인 규명에 적극 나서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또한 화학물질종합정보 시스템 현황에서 이미 화재나 폭발도 화학사고 유형으로 집계되고 있다며 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경북대 사고도 화학사고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경북대 사고와 유사하게 이화여대 역시 2017년 실험실에서 발생한 원인 미상의 폭발로 부상자가 발생했지만 화학사고로 판명됐다”고 말했다.

또한 “이대는 화학실험하고 시료를 폐기물 박스에 담으면서 폭발했고, 경북대는 시료를 모아둔 곳에서 폭발했다”며 같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과거 정부가 기흥 삼성전자 화학사고도 처음에 화학사고로 보지 않았지만 유사한 사례가 있어 최종 화학사고로 판명됐다”며 “경북대 사고를 화학사고로 규명하는 재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피해자 지원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구지방환경청장은 “유사사례를 조사해서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환경부 기조실장에게 “최근 5년간 대학교실험실 화학사고는 총 22건에 부상자만 36명에 이른다”며 “매년 끊이지 않는 화학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안전점검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에 환경부 기조실장은 “관련부처와 협의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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