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내부 카드뮴 농도 2393㎎/ℓ 검출, 기준치 47만배 해당

[환경일보] 영풍 석포제련소의 2013년 이후 2020년 10월까지 환경법 위반 건수가 70건, 관련 고발 건수가 2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이 같은 사실을 밝히고, 석포제련소 문제 해결을 위해 장항제련소 모델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수진 의원이 제출받은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영풍 석포제련소는 2013년 이후 대기 관련법 30건, 수질관련법 24건, 폐기물관련 5건, 화학물질 1건, 토양 3건 등 총 70건의 환경관련 법 위반이 확인됐다.

석포제련소 공장부지 내외 지하수 수위 등고선 <자료제공=이수진 의원실>

또 최근 확인된 제련소 내 지하수 카드뮴 농도는 1‧2차 조사결과 공장 내부에서 최고 2393㎎/ℓ, 공장 외부 하천에서 714㎎/ℓ이 검출됐다. 이는 하천의 카드뮴 농도기준 0.005㎎/ℓ의 47만 8600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번 조사결과는 그동안 제련소 주변 지하수 오염이 제련소의 오염지하수 유출로 인한 것임을 직접 확인해 주는 결과다.

이수진 의원은 “석포제련소 사측은 무방류폐수처리 시스템 마련 등을 통해 환경오염을 줄인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조사결과는 이런 조치에도 한계가 명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 4월9일에서 5월15일까지 형광물질 추적자 시험을 통해서 공장 내부 오염지하수의 공장외부 유출을 직접 확인했다.

이수진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석포제련소 공장부지 내외 지하수 등고선 자료를 분석하면 지하수 수위가 높은 공장지대로부터 하천변으로 지하수가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지하수 유출량과 카드뮴 농도 등의 실증자료를 통해 1일 약 22㎏의 카드뮴이 공장 외부로 유출되는 것으로 추정했다.

석포제련소 공장 내외 지하수 카드뮴 오염 농도 현황(2020) <자료제공=이수진 의원실>

이 의원은 “석포제련소는 1년 내내 쉬지 않고 조업을 하기 때문에 1년에 8000㎏이 넘는 카드뮴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수십년 간의 조업연수를 고려하면 매우 심각한 수준의 카드뮴이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석포제련소 사측은 무방류폐수처리 시스템 마련 등을 통해 환경오염을 줄인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조사결과는 이런 조치에도 한계가 명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또 석포제련소는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법에 따라 2021년 말까지 통합관리 심사를 마쳐야 하지만 현재까지 사전협의가 진행되지 않아 심사 허가가 현실적으로 힘들어 보인다”고 밝혔다.

석포제련소가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조업정지 및 폐쇄 수순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석포제련소 지하수 카드뮴 농도 조사 현황(1‧2차 조사) <자료제공=이수진 의원실>

이 의원은 올해 말 정화사업이 마무리 되는 장항제련소 사례를 들면서 주민보상, 오염 정화 사업 추진, 공장 시설을 산업문화 시설로의 전환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주대영 대구지방환경청장 “저감조치와 카드뮴 공정이 폐쇄된 것을 감안하면 과거 더 많은 양의 카드뮴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지금 진행되는 부분은 시급한 조치들이고, 보다 종합적인 대책은 환경부 본부, 지역주민과 협의해서 연말까지 마련하겠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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