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에도 없어··· 4대강 수계별로 편제

[환경일보] 수질총량관리센터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에도 보이지 않는 등 사실상 유령조직으로 전락해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물환경보전법과 4대강 수계법에 근거해 국립환경과학원에 설치된 수질총량관리센터가 환경부장관 훈령에 유지되고 있다”며 “법령 개정에 따른 조직개편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2004년 국립환경과학원에 설치된 수질총량관리센터는 현재 석‧박사급 전문위원 38명이 각 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하천 목표수질에 부합하도록 허용총량을 연구‧검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에 설치됐지만 수질총량관리센터 전문위원은 4대강 수계별로 편제돼 일하고 재정 지원도 각 수계기금에서 받는다.

현재 33명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일하고 나머지 5명은 2개 지방청에 2명, 2개 유역청에 3인이 배치돼 업무를 보고 있다.

수질총량관리센터가 국립환경과학원에도 없는 유령조직처럼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료제공=강은미 의원실>

수질총량관리센터의 고유 업무는 있지만 조직편제가 불확실해 소속 전문위원들이 2018년 노조를 결성하고 조직발전 공론화를 추진해왔다.

올해 국립환경과학원과 환경부의 연구용역이 각각 완료돼 센터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조직발전 방안이 제출돼 후속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다.

수질총량관리센터의 편제가 기형적이다 보니 기능과 역할을 두고 관련기관 사이에 갈등과 혼선이 종종 벌어지고 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낙동강유역청에 배치돼 일하던 수질총량관리센터 전문위원이 퇴사하자 낙동강유역청은 전문위원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 직접 사무국 직원으로 직접 고용하겠다고 공문을 보내고 채용을 강행해 노조가 규정 위반이라며 반발했다.

강은미 의원은 “수질총량관리센터 전문위원의 임명 권한이 국립환경과학원에 있는데도 각 유역청이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하는 월권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낙동강수계법 37조와 낙동강수계관리위규정 제2조에 명시된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업무에 오염총량관리제 시행 등에 관한 검토업무가 없는데도 사무국 직원을 직접 채용해 낙동강수계법과 관련규정을 위배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강은미 의원은 “수질총량관리센터 전문위원의 임명 권한이 국립환경과학원에 있는데도 각 유역청이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하는 월권이 반복되고 있다”며 “수질총량관리센터의 고유 업무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윤석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한국물환경학회에 연구용역을 했고 올해 3월에 마쳤으며 ▷독립적인 조직으로 센터를 과학원에 놓는 방안 ▷수계별 이관하는 방안 ▷제3의 기관으로 독립시키는 3가지 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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