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문화관광부가 주관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이 개정된다.
출국납부금 징수 대상자는 현 국제 여객공항이용료 징수 대상자와 동일하며 내외국인(교포포함) 등 내국인에서 외국인까지 포함된다.

금액은 1인당 출국납부금 10,000원을 국제여객공항이용료에 추가하여 항공권 상에 징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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